318page
31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존경하는 회원 및 내외 귀빈여러분! 이제는 100만 전기인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새로이 짜야합니다. 우리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100만 전기 인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소통과 혁신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의 현실을 철저히 대응하며 정책개발과 단합으로 지혜를 모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만들 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협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혁신과 제도개선을 통 한 회원의 권익향상 교육의 질적개선 업역별 균형발전 및 중장 기발전 과제 발굴 등 가능한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회장! 소통하는 회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 도록 저의 소임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3절 전기관련법령 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1911년에 「 전기사업취체 규칙 」 에 규정되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주임기술자 선임 ” 제도로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많 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2년 「 전기주 임기술자 자격검정규칙 」 에 의해 전기주임기술자 면허 를 취득한 자를 「 조선전기사업령 」 에 의한 주임기술자 를 선임하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 전기주임기술자 자격 검정령 」 에 따라 1962년부터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에 합격하여 전기주임기술자면허를 취득한 자를 주임 기술자로 선임하게 되었다. 1973년 새로운 「 전기사업법 」 이 제정・공포되고, 이듬 해 공포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에 의한 전기보안담 당자 선임제도에 따라 1인의 전기주임기술자가 10개 소 이하의 사업장의 보안담당자로 겸임할 수 있게 되 었고, 동 규칙에 근거하여 같은 해 (재)한국전기보안협 회가 설립되어 일명 보안대행을 사업으로 하게 되었는 데, 전기공작물 시설주가 이 협회와 보안계약을 하면 보안담당자 선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던 규정이다. 전기보안담당자 선임 제도는 1990년 1월 「 전기사업 법 」 이 개정되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의 대행사업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 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 (동력자원부 전운 29102- 1942호( ’ 91.3.13.)이 확정・시행되었으며, (사)대한전기 기사협회는 1991년 2월 20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 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기관으로 지정 (동자부 전운 제29102-1317호)을 받아 선・해임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16 2014-01-24 오후 6: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