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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303 물론, 협회가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한 법정단체로 전환되 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전력기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기술단체라는 점에서 우리 전력기술인에게 힘이 되고 그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협회와 전력기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전기 업역 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전력기술인들 께서는 전기안전과 설계・감리 등의 업무역할을 통하여 전력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 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전력기술인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시장의 개방 과 경제의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전기계도 사회적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내일을 위한 도약 의 밑거름이 되도록 의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전력기술인들은 전력기술의 개방화 전문 화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 전력기술관 리법 」 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인식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 지 못함을 우려하면서 법정단체 출범과 함께 전력기술인으 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전력기술문화 창조는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기술관리 법 등으로 분산 적용되던 전력기술업무가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과 함께 전력기술인에게는 업무의 독립성을 인정받았 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문화 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법이 부여해준 권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야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 우리는 법이 부여해준 권리와 의 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실들을 교훈으 로 삼아 일부의 주장이 전체 구성의 권익을 해친다거나, 사 소한 이익을 위해 정부와 협회 전체를 저해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법이 부여해준 권리를 확고 히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협회사업에 스스로 참여하여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순수한 전력기술인들이 모인 단 체이기도 하지만, 공공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익기 관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 권과 연관되는 각종 제도와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 도록 밀어주고 협력하는 자세야 말로 우리의 권리를 바로 찾 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전력기술관리법에도 있듯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성수 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많은 안전사고를 지켜보아 왔습 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할 때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만큼, 우리는 안전을 한층 강화하 고 아울러 전기의 품질개선을 통해 기술우위를 점함으로써 전문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말씀을 많이 당부하고 싶지만 앞에서 말 한 네 가지 사항만이라도 꼭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신사고의 출발선에 서서 공익과 미래지향적인 전력기술인 상으로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모두의 역 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법 정단체 출범을 맞이하면서 이 기쁨을 전력기술인 가족과 함 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나 국민 모두가 공인하는 새로운 협회 탄생을 위해 훌륭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또다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권 용 득 이어 통산산업부 박재윤 장관 치사를 통상산업부 한준호 자원정책실장이 대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본문2편 _ 5(1) 302389(ok).indd 303 2014-01-24 오후 6: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