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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99 에서 전력기술관리법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전력기술인 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향상・개발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 립을 발기하고자 합니다. 1996년 11월 15일 (가칭)한국전력기술인협회 설립위원회 위원장 권용득 이 회의에서 “ 협회설립위원회 ” 를 “ 협회설립준비위원 회 ” 로 하고 “ 설립소위원회 ” 를 “ 설립준비소위원회 ” 로 명 칭을 바꾸었으며, 정관(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 성 등 모든 총회준비 업무를 동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설립준비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26일 회의를 개최 하여 발기인회의에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 한 창립총회 참석대상자의 수를 정하였다. 대상자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17명, (사)한국전기 기사협회 이사 11명, 지부장 18명, 대의원 121명, 한국 전기안전공사 3명, 전기공사기사 16명, 한국전력공사 10명, 학・경력자 3명 등 총 2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쟁점은 임원구성 등 에 (가칭)한국전기공사기사협회(이하 “ 공사기사회 ” ) 회 원이 기술인협회의 임원 등으로 다수 참여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기사협회 회원의 반대 의 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대립하게 된 것이다. 공사기사회 측은 그 간에 진행된 사단법인 인가신 청 등 단체설립 추진과 이미 구성된 조직 등을 이유로 이를 주장했고, 기사협회측은 33년이란 긴 시간동안 성실하게 협회를 운영해온 저력의 바탕위에 「 전력기술 관리법 」 을 제정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기사협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협회를 설립하도 록 규정 하고 있는데 공사기사회가 그 동안 어떤 기여가 있었 기에 그처럼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반대의견 의 대립이 그것이었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협회설립 발기인대회를 원 만하게 마침으로써 협회 설립을 위한 1단계 준비는 완 료 되었다. 2. 대한전기기사협회 해산 199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전기기사협회는 임시총회를 개 최하고 1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 의무를 「 전력기술관리법 」 제1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 국전력기술인협회에 인계하기 위하여 협회의 해산을 의결하였다. 권용득 회장의 해산 총회사는 다음과 같다. <해산 총회사> 〈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뿌리로서 대한전기기사협회를 기억 하자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전기기사협회가 걸어온 지난 33년의 발자취에 커다란 획을 긋는 오늘의 이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찾아주신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력시장개방에 따른 기술경쟁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전력기술인과 고락을 함께 해온 대한전기기사 협회를 해산하고 한국전력기술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더 큰 보금자리를 틀게 되는 영광스런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 나 막상 여러분 앞에서 비록 발전적 해산의 자리이긴 하지만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9 2014-01-24 오후 6: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