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page
2) 조사대상 마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43개의 행정구역(제주시: 4읍 3면 19동, 서귀포시: 3읍 2면 12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4·3 당시 12개 읍·면을 기본으로 하고, 편의상 현재와 같이 한경면을 한림면에서 분리하여 조사대상지를 13개 읍·면으로 정했다. 2003년의 제1차 조사에서는 북제주군의 제주읍·조천면· 구좌면·애월면·한림면·한경면을, 2004년의 제2차 조사에서는 남제주군의 서귀 면·중문면·안덕면·대정면·남원면·표선면·성산면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각 읍· 면의 하위 조사대상 마을 선정은 현재의 행정리와 법정리 구분을 병용하여 결정 했다. 4·3 시기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따른 편의상 구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주 도의 모든 마을을 계산했을 때 그 수는 제주시·북제주군이 90개 마을,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73개 마을, 총 163개 마을 1 이었다. 2003~2004년 조사반은 이 163개 마을 중 기초조사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제1차 조사대상 마을로 제주시·북제주군의 76개 마을, 제2차 조사 마을로 서귀 포시·남제주군의 46개 마을, 총 122개 마을을 선정해 조사했다. 당시 미조사마을 은 41개였다. 그리고 이번 2018~2019년 추가 전수조사에서는 2003~2004년에 조사된 122개 마을과 미조사 마을 41개 모두를 포함한 163개 마을을 전면적으 로 재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총체적인 작업의 결과물을 『제주4·3유적 Ⅰ,Ⅱ』(개정증보판, 2020)로 발간한 것임을 밝힌다. 32 제주4·3유적 Ⅰ _ 제주시편 1) 여기서 조사대상 163개 마을은 당시 읍·면의 말단행정기구인 리(里)를 말하며, 4·3 시기에 그 책임 자는 구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마을책임자가 이장이다, 구장이다는 혼란도 있어 전문가(손 정목, 윤해동, 진관훈)의 설명을 보탠다. “일제는 1914년부터 군(郡)과 면(面) 뿐만 아니라 동(洞)과 이(里)에 대한 말단 행정기관의 통폐합 을 단행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 후기에 정착된 면리제까지는 바꾸지 못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1917년 면(面)에 공공사무처리 능력을 부여하는 면제(面制)를 실시하고 기존의 동과 이(里)의 공유재산을 면으로 이관시켰다. 더불어 기존의 동과 이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구장(區長)을 임명했다. 그 후 일제는 구장(區長)을 통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 를 통해 동·리의 자치적 운영 구조를 면으로 통합해나갔다. 이 시기 구장은 마을 공동체의 구심이 되는 주민 대표이면서 면 행정을 보조하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구장제 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시작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