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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97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 제금・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와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2. 「 전기사업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 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3. 「 전기공사업법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의 면허를 받은 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외의 전력기술인도 신 청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1조 (임원)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 로 한다. ②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및 상근임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 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 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 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 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 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 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 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 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전기공사업법 」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전기공사의 설계) 제2항을 삭제한다. ② 「 전기사업법 」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하며 ” 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 여야 하며 ” 로 한다. 1996년 4월 1일 협회 설립위원회와 정관 초안 작성 등 창립준비 업무를 담당할 설립소위원회를 다음과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7 2014-01-24 오후 6: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