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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누락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 은 건축사와 협력 체제를 이루어온 습관대로  「 국가기술 자격법 」 의 건축분야에 남겠다는 의견과 전기분야로 옮 겨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개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도 그 냥 지나치더니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막바지에 동분서 주하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의 건축분야에  있던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전기분야로 옮기도록 개정 하게 함으로써 뒤늦게 전기 분야 기술사로 합류하였다. 제7절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법정단체  설립 1. 법정단체 설립준비 「 전력기술관리법 」 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 고, 199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20개 지부와 본부 의 총회가 끝나면서 법 개정을 위한 법령팀을 구성하 여 정부와 함께  「 전력기술관리법 」  시행령(안)과 시행규 칙(안) 초안 작성에 착수하는 한편, 기획과에서는 한 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 협회 ” )의 설립준비에 착수하 였다. 시행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협회가 바로 시행해 야 할 사업과 정부 위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 로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 전력기술관리법 」 에서 협회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 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8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  ① 제20조의 규 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 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기술인 협회(이하  “ 협회 ”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 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2.   전력기술인・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3.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출판 및 홍보 4.  전력시설물의 진단・기술지도 및 사고조사・분석 5. 부설기술연구원의 설치운영 6.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6 2014-01-24   오후 6: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