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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95 기 및 가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형 건설공사에 건축, 토목 및 기계 등 전문 인력은 필수 고용요건으로 되어 있으 나 전력기술자는 선택적으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전력기술자를 의무고 용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를 전담하도록 하면, 전기 사고 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건설부 담당 국장은 전력분야를 분리하는 것은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공사단가가 상승하므로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 담당 국장도 기술용역육성법은 기술 전문회사를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 데 이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이 분리되었 는데, 또 전력기술 부문이 분리되면, 기술용역육성법이 크 게 약화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강두 의원 은 종합적으로 필자의 견해가 타당하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의 상정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관련 부처 간에 이론이 없도 록 하자고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2월 14일 (목) 10:00~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서 전력기술 관리법의 심의를 거쳐 통과 되고 이어 12월 18일 (월) 법사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안을 심의 하게 되었다.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자는 당시 박재윤 장관 뒤에서 답변 자료를 작성 및 전달에 여념이 없는 데 기 자석에 앉은 한 사람이 메모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 장관 은 언짢은 표정이었다. 알아보니 그는 기술사협회의 간부라 고 하여 경위에게 퇴장시키도록 부탁하였으며, 법안은 드디 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 었으나 이 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협회가 법정단체로 재탄 생하여 전력기술인의 권익 신장과 전력사고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확신한다. 또한 필자도 이에 일조 하였다는 데 이따금 보람을 느낀다. 끝으로 앞으로 협회의 더 큰 발전과 아울러 협회를 중심으로 우수한 전력기술 및 기술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협회로 힘차게 더욱 도약하 기를 기원한다. 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활동 「 전력기술관리법 」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튿날 부터 협회는 미리 준비했던 같은 법 시행령(안)의 보완 과 시행규칙(안)을 기본으로 하여 팀장에 김기욱 기술 실장, 팀원에 이대식 과장, 김기용 대리로 별도조직을 구성하여 시행규칙 법안 업무를 착수하였다. 이때 전 문위원으로 노건호, 류재관, 문병주, 이원용, 최용배 등 이 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통상산업부도 법 제정 때보다 훨씬 더 협조적이었 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협회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 제정 때 와 같은 방해나 위기를 당하지 않고 신바람 나게 작업 할 수 있었다. 법 제정은 전력정책과(김영준 과장, 김성회・이장한 사무관)에서 담당했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업무 는 수화력발전과(이영수 과장, 김용진 사무관)에서 담 당하였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단체 등이 1996 년 2월 9일 한전 회의실에서 모여 협회가 만든 「 전력 기술관리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에 대하여 협의 가 있었는데 상충되는 의견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 면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작성하였다. 시행령(안)은 7월 1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하고 10 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하였으며, 시행규칙은 11월 27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통상산업부령 제49호로 공포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5 2014-01-24 오후 6: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