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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이에 필자는 전기기사협회의 법정 단체로의 법률을 제정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권 회장이 2월 28일 (화) 전기기사협회의 총회가 사학연금공단 회의실에 서 있으니 축사를 하여 주기를 부탁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전기기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4월 6일 (목) 권 회장이 필자의 과천 정부청사의 사무 실을 방문하여 과거 동력자원부에 이인제 (자민련)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전력기사협회의 법정단체로의 설립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전력국의 반대로 입법청원이 부결되었 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회청원 자료를 제시하며 전기협회의 한 부서에서 전력기술인의 염원인 법정단체로의 독립의 필 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필자는 관련 입법 초안을 작성하여 오면 검토하여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어느 때인가 비 법정단인 전기공사기능사협회 추진 위원회의 오필원 회장이 일부 간부와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 하여 이의 법정단체로의 인가를 건의하였다. 이어 권 회장 은 일부 간부들과 5월 4일 전기기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전 기기사협회법 초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의 사무실을 방 문하였다. 입법 초안에 대해 필자는 전기기사협회의 독립 법 정 협회를 위한 입법은 설득력이 약할 것이므로 법의 명칭은 “ 전력기술관리법 ”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답변하 였다. 또한 “ 기술용역육성법 ” 에서 분리 독립한 “ 건설기술관 리법 ” 을 참고하여 전력설계 및 감리 등을 포함하여 협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협회의 회원자격은 전기기사 이외에 전기 기술사와 준 법적으로 양성한 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하도 록 하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 후, 권 회장은 법 초안을 작성하여 전력운용과에 설명 하려고 하였으나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전력정책 과에 설명하여 보라고 하였으나 역시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전력정책과에서 주관하되 전력운영과의 직원과 대책팀 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팀장은 전력정책과의 서기관이 담당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팀장인 유승녕 서기관이 팀장이었으나 타 부서의 과장으로 승진되어 이승락 서기관 이 담당하였으나 과장급으로 승진하여 김성회 서기관이 대 책팀을 담당하게 되어 이후 법안의 검토 및 입법화가 촉진 되었다. 그러나 입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법무담당 관에게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안을 문의하니 정부입법은 전 년도에 입법계획을 법제처에 제출하지 않아 민생 관련 법 등 긴급한 법안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 는 “ 전력기술관리법 안의 국회 상정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하 였다. 그러던 차에 6월 2일 (금) 서울대 공대 김태유 교수가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덕룡 국회의원 (민주당)이 의 원입법 과제를 부탁하였다며 에너지 관련 입법 과제가 있는 지 문의하였다. 이에 필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후 전기기사협회에 초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권 회장에게 연내에는 정부입법이 어려우나 의원입법 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락하였다. 또한 법률초안이 작성되면 김태유 교수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아 울러 김덕룡 의원을 예방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도록 협 조를 요청하도록 권하였다. 그 후,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상정 되자 과학기술부 및 건설부는 물론 한전과 기술사협회도 이 의 입법에 반대가 매우 거세였고 통상산업부 내에서도 정부 입법이 끝나 좀 쉬려던 차에 웬 의원입법이냐고 불평이었다. 또한 국회 통상자원위원회 전해성 전문의원도 몇 차례 집 으로 전화를 하여 입법에 반대가 심한 것 같으니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만일 이를 추진하면 필자에게 불이익 이 될 것 같다며 걱정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입법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이의 국회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 였다. 그러던 차에 여의도 민자당 당사에서 9월 10월 전력 기술관리법 (안) 에 관련된 과학기술처 및 건설부와 통상산 업부의 담당 국장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회의에 가보니, 정책위원회 제3조정관 인 이강두 의원이 입 법에 반대하는 관련 부처와 주무 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이견 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강두 의원은 필자에게 전력기술관리법의 필요성에 대하 여 설명하라고 하였다. 이에 최근 각 종 교량 및 건축물과 전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4 2014-01-24 오후 6: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