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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93 이 제출되고 있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 는 해임확인을 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법안에서 동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봄. 3. 종합의견 현행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설비 설치자 의 경우는 그 소속직원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술사의 경 우에는 건축사로부터 하청받은 건축사보(전기기사)가 이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등 그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경력 등 에 대한 특별한 제한없이 임의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이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뿐아니라 화재 등 대형사고 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본 법안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제도를 도입 하는 등 전력기술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은 전력기술의 전문화에 부응하여 부실공사의 소지를 없애 는 한편, 전력기술의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특히, 현재 민법상의 법인인 대한전기기사협회가 “ 한국전 력기술인협회 ” 로 법정단체화함으로써 전력기술인의 복지증 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 협회가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를 망라하는 단체이고 그 업무범위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 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통상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안은 12월 1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체계 및 자 구수정 의결 후 그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장 : 이한동 국회부의장)에 상정되어 성무용의원의 통상산업위원 회 심사보고를 듣고 이의 없이 의결되었으며, 12월 30 일 이 법안을 대통령이 법률 제5,132호로 공포함으로 써 「 전력기술관리법 」 이 탄생하게 되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은 12월 8일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심사기간이 10일 밖에 걸리지 않은 가장 단시일에 통과된 법률의 하나 로 알려져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에 대하여 당시 과학기술부, 건 설부의 반대가 극심했고, 같은 전기인이면서도 전기기 술사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음 에도 이를 극복하고 전력기술관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 과되도록 활약하신 권용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 주석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제3심의관(전력국장)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는 이를 오래도록 기려야 할 것이다.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에 대한 소회 所懷 서주석 협회원로자문위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발간 기고문 (2013. 07. ) 필자가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12월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제3심의관으로 임명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직책은 동력자원부의 전력국, 광무국 및 광산보안관실 등 3개국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파악에 다음 해 업무계획과 청와대 업무보고서를 작성 에 여념이 없었다. 이어 1995년 새 해에 관련 산하 기관 및 업체의 상견례와 업무보고로 더욱 바빠지기 시작하였다 그 러던 중 권용득 회장이 2월 27일 (월) , 박희태 상근이사, 장운격 부회장, 정연해 차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견례 와 아울러 전기기사협회의 업무보고에 이어 애로사항을 들 었다. 권용득 회장은 3월 22일 삼성동 협회사무실을 방문하 고 저녁 식사를 하였으면 한다는 전화를 하여 협회 사무실 을 방문하였다. 이 때, 권 회장은 전기기사협회는 독립 법인 단체로 인가 받는 것이 염원이라며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 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3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