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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 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사감리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한 것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 한 조치로 이는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는데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안 제14조에서는 설계업과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 법에서는 전기공사를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 련되지 아니하여 전력기술인이 아닌 사람이 설계업과 감 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전기분야기술계 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제도를 강화하려는 것 으로 이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봄. 다만, 설계업과 감리업을 등록제로 할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신고제와 상충이 되고, UR엔지니 어링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양허(讓許)내용과 상치되어 통상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 므로 설계업과 감리업등록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WTO 협정내용의 확인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됨. (5)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안 제18조・제19조) 안 제18조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 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 육・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하 도록 하고 있음.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전기기술 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를 전력기술인으로 통합하여 설 립하려는 것으로 이 협회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자질향 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협회의 주요사업은 전력기술인의 자격확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 개발, 공제사업 등임. 특히, 공제사업은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자금융통을 해주려는 것으로 공제사업의 운용 에 따라서는 많은 회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으로 공제사업에 필요한 공제규정은 회원들에게 공평하 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협회의 사업중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감리원의 자격확인, 설계사의 면허발급 등은 회원의 이해와 직결되 는 것으로 협회는 시행과정에서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 고,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함으 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협회는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의 총 집결체인 만큼 다원화되어 있는 기술등급 및 기술종류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 한편, 협 회에 부여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협회가 활 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다른 법률의 개정 (안 부칙 제3조 제2항) 안 부칙 제3조 제2항에서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 을 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에서는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통상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 조 제1항에서는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 또는 해임확 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통상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있어 협회의 확인서를 첨부하 여 통상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 고 있는 현행 규정을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본 법안에 서는 확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개정 하고 있음. 법률개정은 당해 법률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 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전기 사업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법 개정법률안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2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