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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91 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 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은 부실시 공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의 명확화로 분쟁의 소지를 제 거할 뿐아니라 각종 검사의 판정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법안에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전기공사에 있 어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겠음.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기술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 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적정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려는데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업계의 전력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안 제19조에서는 설계사와 감리원은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설계사와 감리원이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봄. (3)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안 제11조, 부칙 제3조 제 1항)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작성자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 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기술사 자격을 가진 인력(425명)으로는 설계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실정 이므로 일정자격을 가진 전기기사에게 설계사면허를 주 어 이들로 하여금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설계를 담당토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가 일반용 전기설비 의 전력시설물에 한정하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나 자가용 전기설비중 소규모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정규 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설계를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 사가 담당토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설 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전기 사업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설계사면허제도는 실질적으로 전기기술사의 설계업무를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가 담당하게 되 는 만큼 시행령에서 설계사면허 발급기준 및 대상 등을 정할 때에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사 면허발급자에 대하여는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안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26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도 서 작성은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 설계도서에 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본 법안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 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기공사업법에 규정 되어 있는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4) 공사감리 등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안 제12조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 는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완벽 한 공사감리로 전력시설물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정부는 시행령 제정시에 전력분야에 관한 전문 분야별 기술경험이 풍부한 자가 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안 제13조에서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 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1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