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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4.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전력기술관리법안은 1995년 12월 8일 성무용 의원 외 25인이 발의하여 그 이튿날 통상산업위원회에 회 부되었고, 통상산업위원회는 담당 전문위원(전해성)의 예비검토를 거쳐 12월 14일 통상산업위원회 전체회의 (제177회 정기국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되어 성무용 의 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원안대 로 의결되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안배경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의 경우 설계・감리를 담당하는 전 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실정에 있으나, 전력분야는 그 설계・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음으로 인하여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 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건축물은 정보시스템, 조명, 냉난방, 환경 등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하 기위하여 “ 인텔리젼트 빌딩 ” 을 건설함에 따라 외국의 전문 전기설계를 선호하고 있어 전력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법안은 전기에 의한 재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시 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 과 경력을 갖춘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를 담당케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전력기술의 전문 화 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것 으로 생각됨. 2. 주요내용 (1)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안 제3조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 개 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 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 계획에는 전력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전력 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 전력기술진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 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 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은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이로 인해 전력기술의 진흥에 애로가 있어 전력시설물의 대형화, 첨단화에 전력기술수준이 따 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94년에 발생한 전기재해는 8,619건으로서 재산피해 는 314억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 국에 비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기설비의 불량비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급변 하는 전력 첨단기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법안에서 전 력기술진흥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하겠음.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동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데 있다고 봄. (2) 전력기술기준 (안 제9조・안 제10조)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통상산업부 장관은 전력시설물 ◀ 전력기술관리법 통과시키고 있는 이한동 국회부의장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90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