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page
제2편 협회의 발자취 289 11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9명이 성무용 의원을 방문 하고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이미 접수된 법안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하였다. “ 제13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 기술계 자격소지자가 작 성할 수 있다. ” 는 당초 법안을 “ 전기사업법 제2조 제7 호의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 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전기 분야 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 할 수 있다. ” 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전기주임기술자를 기원으로 전기기사의 고유 전기기술업무인 계획, 설계, 공사, 감독, 유지, 점검, 검 사, 운영 등을 하던 업무 중에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회 의원입법과정과 마지막 고비 입법과정에서 통상산업위원 20여명만 만나서 해결 된다면 이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지만 정당도 협회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 원,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실로 백여 명의 인사를 만나야 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서울에 모여 있다면 좋으련만 몇 달 후에 있는 총선에 대비하여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만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권용득 회장은 임원・지부장・지부 운영위원・대의원 및 협회 행정조직을 지휘하여 30여 일간 밤낮 을 가리 지 않고 관련인사들을 면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 하였다. “ 건설관계 법령에는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전력관계 법령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건축할 때 는 전기 분야 기술사가 건축사의 보조자가 되고, 수력 발전소와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토목기사의 보조 자가 되어 하청업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전력분야의 현실이 매우 비참하다. 전력분야도 건설 분야처럼 근 거법령을 제정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고 했다. 협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던 날 아침, 과학기술처에서 「 전력기술 관리법 」 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에 상충된다고 설 계업・감리업 등록에 관한 조문을 비롯하여 여러 개 의 조문을 삭제해 달라고 조순승 위원장에게 요청하 였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가 끝난 시기라 거절되기도 했 지만 사전에 성낙정 기술사회 회장(전 한국전력 사장) 과 과학기술처 장관이 법안을 수정 없이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과학기술처 관계공무원의 철수를 명함으로 써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조순승 통상산업위원장이 법안심의를 의결하는 모습 ▶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89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