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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래 입법을 한다고 판단하여 성명서 발표와 궐기대회 를 준비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협회에서는 즉시 기술사들과 만나 “ 건설관계 법령 에 의하여 건축할 때는 전기의 설계 감리를 건축사보 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 건설 때는 토목기사보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 는 대의명분 을 설명하고, “ 절대로 기사가 기술사의 업역을 침해하 지 않도록 법령을 제정할 때 기술사와 일일이 협의하 겠다. ” 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몇 번의 모임을 갖고 법안을 조문마 다 일일이 검토하면서 자구수정을 한 후 양측에서 서 명한 합의법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 양 단체가 합의할 때까지 입법추진을 말아 달라. ” 는 공문을 한국기술사회 명의로 작성하여 국회 에 접수했고, 전자신문에는 “ 몰래 입법 ” 이라는 제목아 래 입법 비난기사가 발표되었으며, 일부 기술사는 건 설교통부와 과학기술처를 방문하여 전력기술관리법안 이 건설관계 법령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에 상충된 다고 요점을 정리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입법 저지활 동을 전개했다. 협회와 기술사회의 대표자가 동법의 입법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합의서를 두 번이나 작성했지만 개별적으 로 활동하는 기술사가 있다는 것은 기술사회를 대표 하는 창구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러한 기술사들의 활동으로 신한국당 남궁운 전문 위원실에서 당정협의를 할 때 건설교통부 박준규 심 의관의 요구와 통상산업부 서주석 심의관의 동의로 법안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모 두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안 “ 제13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① 전력시설 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 기 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 의 규정에서 “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가 삭제되었 고, 법안 부칙 중 “ 다른 법률의 개정 ” 에서 「 건축법 」 제 2조(용어의 정의) 중 “ 건축설비 ” 란 “ 건축물에 설치하 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 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 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 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의 규정 에서 “ 전기 ” 를 삭제하여 전기가 건축물의 부속품이라 는 용어에서 탈출하려 했고, 또 「 건축사법 」 “ 제2조(용 어의 정의) 중 “ 건축사보 ” 라 하는 나목에서 「 국가기술 자격법 」 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 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 득한 사람 ” 의 규정에서 “ 전기 ” 를 삭제하여 전기기술자 들이 건축사보의 위치에서 탈출하려고 했으나 이 규정 의 개정도 거절된 것이다. 이는 전력설계권을 장악하고 건축사보의 위치에서 탈출하려던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의 염원마저 스스 로 날려버린 셈이다. 협회와 기술사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법안이 당정협 의에서 수정되어 국회에 회부됐는데, 2일 후인 12월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88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