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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87 제6절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1. 입법방침의 갑작스런 변경 1995년 4월 10일, (가칭)전기기술관리법 입법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5월 4일 통상산업부 서주석 전력심의 관에게 전기설계・감리업계의 실태를 보고하면서 관련 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력심의관은 법의 명 칭을 「 전력기술관리법 」 으로 하고 법안을 협회에서 작 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전력기술관리 법 입법추진을 서주석 전력심의관과 김성회 사무관이 담당하였다. 1995년 5월 19일 제31차 이사회에서는 “ 전기기술관 리법 제정(안) ” 작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기간 을 1995년 7월 1일부터 6개월 간 예산은 4,020만원으 로 하며, 팀 구성은 팀장을 박희택 상근이사로 하고, 상근연구원은 장운격 부회장, 김기욱 기술실장, 이원 용・최용배 위원, 황광욱 기획차장으로 하였다. 연구팀의 사무실은 이원용 지부장이 운영하는 송 파에 있는 전기안전기술단 사무실에서 장운격 부회 장과 김기욱 실장이 「 전력기술관리법 」 초안을 수차 례 수정을 반복하여 완성하고 정부입법을 위 하여 통 상산업부와 협의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고 있는데 어느덧 정기국회 소집 이 공고되었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정부입법의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한 권용득 회장은 우리 협회에서 의원입법을 추 진할 테니 이 방침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결재 를 받아주도록 담당관에게 요청하였다. 1995년 11월 6일 “ 협회의 건의를 받아 여당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 통상산업부가 적극 협력하겠다. ” 는 요지의 입법방침에 대하여 박재윤 장관이 결재함으로 써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것이 이날부터 국회의원 입 법으로 추진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 2.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동요 겨우 한 달 동안에 국회의원이 발의하도록 일을 추 진해야 했지만 (가칭)전기공사기사회에서 사단법인 인 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기 술인협회의 설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 았다. 법안에 장관이 결재한 입법방침과 함께 첨부하기 위 하여 대한전기학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입법동의서 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동 우회에 흘러 들어갔고, 이 동우회에서는 전력시설물 설계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술사도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조문에 충격을 받았다. 또한 기술사의 설계・ 감리 업역을 기사들이 침해하려고 정부와 협회가 몰 ◀ 전력기술관리법 대표발의 하는 성무용 의원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87 2014-01-24 오후 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