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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여 화상사고, 준공 시험 시 이웃집의 누전을 발견, 태 풍으로 큐비클의 문짝이 날아감, 구멍을 뚫는 작업에 서 케이블 손상 등 총 50건 (3) 전력사고 방지대책 6.6㎸ 비접지 계통 1선 지락사고, 저압모터용 MCC 전소로 6.6㎸ 1차측 VCB트립, 22㎸ 인입 CV케이블의 접지선 과열, 배선용차단기(MCCB) 폭발원인, 3권선 CT사용 시 OCR의 부동작 및 CT과열 등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록하였다. 제5절 협회 특수법인화 시도 1992년 11월 19일 민주자유당 통일관에서 민주자유 당과 협회가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자유당에서는 김영 삼 총재, 김진재 국책연구원장, 이인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협회에서는 권용득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지부장・운영위원・대의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협회는 전문기술인이 대우받는 사회구현,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업무의 법제화, 협회의 특수법 인화 등을 건의하였고 민주자유당에서는 이를 반영해 주기로 수락하였다. 12월 30일 협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법연구위원 회를 구성하고, 법연구 추진계획 연구기간을 1993년 1 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상근책임연구원 장운격, 비상근 선임연구원 노건호, 이원용, 장하린으 로 하였다. • 위 원 장 : 권용득 • 부위원장 : 이재혁 • 위 원 : 김성회, 김준수, 박상희, 안인순, 윤갑구, 장하린, 정원구 • 전문위원 : 김재열, 박종복 - 간사 : 이희옥 1993년 2월 28일, 민주자유당에서 협회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입법으로 「 전기사업법 」 을 개정하는 방안 을 협의하고, 4월 15일 동력자원부에 협회의 전기사업 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 전기사업법 」 을 개정하려던 당초 계획이 정부에서 추 진하도록 변화가 있었다. 1993년 9월 18일 동력자원부 전력국장・전력운영과 장・전기공사협회 회장 및 전기기사협회 회장이 모여 전기사업법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 는 회의를 가졌다. (1) 전기공사기사를 회원으로 확대하여 전기기사협회 를 전기기술인협회로 특수법인화 한다. (2) 1994년 전기기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전기공사기사 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3) 「 전기사업법 」 을 개정하여 전기기술인협회를 설립 하도록 추진한다. (4) 「 전기사업법 」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86 2014-01-24 오후 6: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