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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83 다. 감전과 심실세동 감전은 인체를 통과하는 전류로 인한 전기쇼크와 인 체세표의 파괴에 의해 경도의 전격으로 증상, 사망에 이르는 상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나쁜 심실세동의 야 기에 대해서 그 전류범위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압의 위험성으로 심실세동을 야기 시키는 전류가 통전시간 1초의 전제하에서 80㎃ ~ 3A 범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접촉저항을 1,000 Ω 이라고 한 경우가 되 며 저압기기의 만충상태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는 심 실세동을 일으키는 범위 내에 들어간다. 안전전압은 인체를 위험하게 하는 전격은 인체를 흐 르는 전류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각도를 달리하 여 전압으로 인한 위험성의 한계, 즉 안전전압의 한계 는 어느 정도인가? 수중에서는 10V라도 위험하다고 하 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24V, 벨기에가 35V, 스위스는 36V, 우리나라는 30V로 정해져 있다. 직류에서는 40V를 교류에서는 실효치로 환산한 30V를 안전전압의 한계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다. 2. 전기화재의 발화원 전기화재의 발화원이란 전기에 의해 발열체가 발화 원이 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발화원, 발화형 태, 착화물 3요건으로 구성된다. 화재발생 후 전기화재 발화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에 의한 연소현 상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현상인지를 판별하며, 불에 타고 남은 소모된 전기설비 또는 부품 중에서 용 융흔적 등의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 집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후 전기화재 여부를 규명한다. 그리고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대부분 소실된 후 원인을 규명하기가 곤란할 경우 고정관념에서 전기화재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전기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화재를 예방하고 발 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종 사하고 있는 전력기술인들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는 발화원과 발화형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가. 발화원에 의한 전기화재 각종 전기기기와 각종 전선로 및 배선, 누전으로 함 석판의 이음매, 벽에 박은 못, 금속판이나 파이프 접합 부 등의 구조재와 전기기기 및 배선에 의한 것과 정전 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기록하였다. 나. 발화 형태에 의한 전기화재 전기로 인한 화재는 주로 합선, 전기기기 등의 제작 불량에 의한 구조적 결함과 시공 부적합, 전기설비의 취급소홀, 사용 상태로의 방치 및 전기지식 부족, 부주 의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1) 단락(短絡 : 합선)에 의한 발화 전선 및 전기기기의 절연체가 전기적, 화학적, 열적, 기 계적 원인으로 열화 또는 파괴되어 합선이 일어나면 단 락되는 순간의 전류는 전원 측의 임피던스, 배선의 조 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배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83 2014-01-24 오후 6: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