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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79 및 신고서 제출서류, 등록 및 신고사항의 확인 방법, 등록증의 교부, 대행사업체의 경우 갱신 등록 절차를 정하였다. 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한 관리 (1)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 • 한국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체 및 대행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첨 제 5호 서식의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체 또는 대행자는 사업 개시 전 개인별 대행사 업장 관리카드를 대한전기기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인력 관리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체의 대표자는 전기안 전관리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현황을 매년 1 월 31일까지 대한전기기사협회 해당지부에 통보한다. • 대한전기기사협회는 매년 기술 인력의 변동사항 및 대 행사업장의 적정유무를 파악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라. 행정 사항 (1) 시·도지사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의 신규 등록 또 는 신고, 변경・갱신에 관한 업무는 10일 내에 처리한다.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 및 신고에 수반되는 업 무를 대한전기기사협회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대행사업체의 등록현황 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체 등록 후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 성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의 등록 및 신고 현황을 별첨 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대한전기기사협회 • 대표자 및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산출은 전기안전관 리담당자 선임 기준의 경력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 매년 3월 31일까지 기술인력 변동 현황 및 대행사업장 관리현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 • 행정 관청에서 요청하는 업무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 리한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 • 1991년 3월 말까지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 및 기술인력 현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대한전기 기사협회 해당지부에 제출한다. • 사업장 및 행정구역 단위별로 작성 • 기술 인력은 전기안전관리사 및 안전관리원을 구분하여 작성 7. 전기안전관리규정 가.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전기안전관리규정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대 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9 2014-01-24 오후 6: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