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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3)   전기안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점검 기 타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5)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6)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검토  (7)   기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점검・검사 및 감독 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직업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 로 대한전기기사협회의 교육을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정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 소유자등은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 또는 지시의 이행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 및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3)  관련협회의 가입비 및 회비 (4)  안전관리장비의 보유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등 마. 행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한전기기사협회의 기본 교 육계획 및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지정기관 의 교육시행을 지도・감독한다.  (2)  시・도지사는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등의 안전관 리장비 보유실태 및 전기안전관리담장자의 직무 수행 실태 등을 수시 확인・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담당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 (3) 대한전기기사협회는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연간 교육실시 결과 및 교육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 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업무 가. 신규 등록 및 신고기준 신규 등록 및 신고기준을 법으로 명시하였고, 대행 사업체 및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일반사업, 대표자의  자격, 대표자의 겸임제한, 자격요건별 내부적으로 기 준을 세웠으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천, 등록갱신,  등록의 취소절차를 정하였다. 나. 등록 및 신고절차 등록 및 신고절차는 법으로 명시하였고, 신규 등록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8 2014-01-24   오후 6: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