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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적 엄폐물이 발견되면 그곳에 숨어 지냈다. 이런 곳을 은신처라고 한 다. ⑥ 민간인 수용소: 4·3 기간 제주도민들이 토벌대에 무차별 체포돼 집단수용됐 던 곳으로 지서나 군부대의 유치장, 각종 창고 건물들이 이에 해당된다. 중산 간 마을 소개민을 수용했던 소개민 수용소나 도피자 가족을 수용했던 도피 자 가족 수용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⑦ 주둔지: 4·3 기간 군경토벌대나 서북청년회, 우익단체, 무장대가 주둔했던 곳을 말한다. 지서나 경찰서가 있던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⑧ 희생자 집단묘지: 군경토벌대에 희생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안장돼 있는 곳으로 현재까지 도내에는 백조일손지지와 만벵듸 공동장지, 너븐숭이 위령 공원, 현의합장묘, 송령이골의 다섯 군데로 파악되고 있다. ⑨ 추모공간: 4·3 기간에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읍면 혹은 마을 단위 로 추모비나 위령비를 건립한 곳을 말한다. 각 지역의 충혼묘지나 위령공원 이 이에 해당된다. ⑩ 비석: 4·3 기간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나 충혼비, 특정 단체에서 단체 원들의 당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 가족들이 세운 위령비를 총칭 한다. ⑪ 역사현장: 4·3과 관련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을 지칭한다. 대표 적인 곳으로 1947년 3·1사건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해 첫 희생자 를 낳았던 관덕정 광장이 있다. ⑫ 기타: 위 열 한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유적을 말한다. 그 한 예로 1998년 4·3 제50주기를 맞아 <제50주년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신 산공원에 세운 4·3해원방사탑과 문형순서장 묘, 이덕구 가족묘 등이 있다. 30 제주4·3유적 Ⅰ _ 제주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