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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77 • 전기설비 규모의 적합여부 • 경력 및 학력의 적합여부 • 도서・벽지 또는 군으로부터 통행의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의 여부 (3) 선임(해임)확인서 교부 • 선・해임 기준에 적합한 경우 - 별첨 제3호 서식에 선임(해임)확인서 교부대장에 확 인내용을 기재하고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선임(해 임)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수첩의 “ 변동사항 ” 항목에 확인절차 및 해당지부를 기록한 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경우 별 첨 제 5호 서식의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에 확 인 일자 및 해당지부를 기록한다. • 선・해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선임(해임)확인신청서에 선・해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한다. - 선임(해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한다. 다. 행정사항 (1) 동력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는 5일내에 처리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기안전관 리담당자 선・해임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공사착공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여부를 확인한다. • 전기설비소유자등이 해임신고를 거부하여 전기안전관 리담당자가 사유서를 첨부, 해임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소유자등과 협의 후 해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업무를 대한전기기사협회로 하여 금 지원토록 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업체현황 파악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자격 미달자 및 이중취업자 파악 - 기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신고를 수반되 는 업무 (2) 대한전기기사협회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해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선임(해임)확인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대장에 기록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에 통보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 미달자 및 이중취업자 발 견 시 해당관청에 통보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현황을 다음해 1월 31 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 등 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실시 및 확인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7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