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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 1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규모가 서로 다른 2 이상 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 음 표의 전기설비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그 합계가 60이하이어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절차 가. 선・해임 확인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 전관리담장자로 선・해임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사업법 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대한전기 기사협회 해당지부에 신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한 국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체 및 대행자의 기술 인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47호서식의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선임 확인서 • 대행의 경우 대행계약서사본 (1) 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장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신고를 받은 동력자 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나. 선・해임 확인 절차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대한전기기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수첩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무처에서 발급한 재직・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명기) 또는 지정기관이 발급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경력확인서류) • 대행계약서 사본(대행의 경우에 한한다) • 별첨 제5호서식에 개인별 대행사업장 관리카드(대행 의 경우에 한한다) • 졸업증명서 (2) 선임(해임)확인서를 접수한 대한전기기사협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장자의 자격기준에 적합여부(해당분야 의 실무경력을 산출하여 기사 1급은 3년, 기사 2급은 5년 이상) • 해당 전기설비에 적합한 기술자격 여부(예 : 안전관리 범위 : 전기기사 2급은 전압 10만V 미만의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이중 취업여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경우 •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 및 대행하는 사업장 개소의 적 정여부 • 대행할 수 있는 행정구역의 적정여부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선・해임 하는 자의 경우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6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