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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75 준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나. 전기설비선임 대상설비 [ 표 2-31, 32 ] 참조 3.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체, 개인대행자의 대행범 위를 [ 표 2-33 ] 과 같이 정하였다. (1) 대행할 수 있는 지역 및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로 등록 또는 신고한 시・도지사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 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또는 전 기설비의 개소는 단위 사업장 내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 비 규모 • 전기수용설비 용량 1,000㎾(대행자는 500㎾)미만 •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 용량 100㎾(비상용 예비의 경 우에는 300㎾)미만의 발전설비와 전기수용설비용량 합계가 1,000㎾(대행자는 500㎾)미만 (3) 대행사업장 개소 •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 사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 을 갖춘 자 및 대행자 1인이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의 개소는 [ 표 2-33 ] 과 같다. [ 표 2-33 ] 대행사업장 개소 전기설비규모(미만) 대행범위 비 고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체 대행자 용량 300㎾미만 60개소 30개소 전기설비규모별 대행범위란의 개소는 안전공사 및 대 행사업체에 소속된 자와 개인이 규칙 제57조의 규정 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 인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또 는 사업장의 개소를 말한다. 용량 300 이상~500㎾ 25개소 12개소 용량 500 이상~750㎾미만 12개소 - 용량 750 이상~1천㎾ 8개소 - [ 표 2-34 ] 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 전기설비규모 개소당가중치 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체 대행자 용량 300㎾미만 1 2 용량 300 이상 ~ 500㎾미만 2.4 5 용량 500 이상 ~ 750㎾미만 5 - 용량 750 이상 ~ 1,000㎾미만 7.5 - 예) 대행사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용전기설비 용량 250㎾ 3개소, 550㎾ 2개소, 800㎾ 3개소를 대행하는 경우 가중치 누계는 (3 × 1)+(2 × 5)+(3 × 7.5)=3+10+22.5=35.5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5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