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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73 [ 표 2-32 ] [별표 12]<2001.8.10>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보조인력 및 직무범위(제40조제3항관련)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 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 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 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 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 력 2년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 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0 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 계 분야 각 1명 나. 기계설비(기력, 가스 터어빈, 원자력 및 기 타 발전소 공통) (1) 기력설비・가스터어빈사용 원동 력 설비 및 원자력 설비(원자력법 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 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 기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 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 어빈사용 원동력설비 및 원자력 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 산업기계, 유체기계, 건설기계기 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 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 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 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 상인자 또는 생산기계 산업기 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소지 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 공무원법 」 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로서 전기 에 관한 업무 (6)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술 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별로 [ 표 2-31 ] 과 같이 선임하여야 한다. (7)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해임 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 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5일 이내) •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 를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대리자의 자격 순위 : 대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 전안전관리보조원 - 전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자격 소지자 - 고등학교 전기학과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불가능하거나 적 합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는 용량 기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3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