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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 위원회 결론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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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가. 정태인 외 128명은 1949년 7월에서 1950년 1월 말 사이에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강변, 신천리 신천국민학교, 원리 덕산국민학교 뒷산, 사리 농회창고 뒷산, 삼장면 평촌리 가막골 외 지리산 산간마을과 골짜기 등 여러 곳에서 국군 제3연대 정보과 제2대대 소속 군인들에게 집단살해당했다. 나. 사건의 경위를 보면 1948년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이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자 국군은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토벌에 돌입했으며 작전 중 산간마을 주민들을 소개하였다. 빨치산을 토벌하던 제3연대 제2대대 소속 1개 소대는 산청군 시천면 덕산국민학교에 주둔한지 얼마되지 않은 1949년 7월 18일 빨치산의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제2대대장 조재미의 인솔하에 출동한 국군은 신천리 인근 마을에 불을 지르고 강변과 신천국민학교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사살, 척살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제2대대 주둔지인 덕산국민학교와 제3연대 정보과 군인들이 본부를 차려놓은 농회창고에서 마을 사람들을 연행하여 취조한 후 살해했다. 희생자들은 토벌작전에 나갔단 국군에게 각 마을에서 연행되어 국군의 주둔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시천면 덕산국민학교 뒷산과 농회 창고, 삼장면 가막골 등지에서 살해 당했으며 희생자의 거주지에서 살해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3연대는 1950년 1월 말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이 지역 주민 수백 명을 빨치산과 협력하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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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자는 정태인(다-388)등 129명(개별 유족통보)이다. 라. 사건의 희생자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단성면 일대에 거주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비무장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마을 주민 중 일부가 빨치산의 짐을 들어다 주거나 식량을 주는 등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했다. 그러나 당시 지리산 산간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국군과 빨치산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 사건의 가해 부대는 지리산지구에서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던 제5사단 제3연대 국군과 3연대 정보과 소속 군인과 제2대대 소속의 군인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밝혀진 가해 부대의 지휘. 명령자는 제5사단장 김백일대령, 제3연대장 함준호 중령, 제3연대 정보과장 김시곤 대위, 제2대대장 조재미 소령, 제2대대 정보관 쟁해운 중위, 보급관 홍용욱 소위, 제8중대장 지정풍 중위다. 주요 지휘관들의 사건관련 사실을 보면, 제3연대강 함준호는 마을 주민을 선별하는 현장에 있었고, 제3연대 정보과장 김시곤과 제2대대 정보관 정해운은 연행한 주민을 취조하거나 살해했으며, 제2대대장 조재미, 제8중대장 지정풍, 제2대대 보급관 홍용욱은 살해현장에서 사병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바. 가해의 지휘, 명렬 체계를 살펴보면, 제5사단장 김백일이 민간인 살해를 직접 지시, 명령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제5사단장이면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으로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했고, 그 권한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므로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렬에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사. 이 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전시이거나 긴급한 전투 사항도 아닌 시점에 산간 지역 주민을 공비토벌작전의 명분하에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살해 사건이었다. 공비토벌의 임무가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고문하거나 사살 혹은 총검이나 죽창을 사용하여 척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살해 사건으로 먕백한 휘법행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