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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 표 2-30 ] 안전관리사의 분야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 범위 명 칭 자격기준 안전관리범위 전기안전관리사 1. 전기 분야 기술사자격소지자 2. 전기기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기적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적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종전의 전기사업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안담당자는 위의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표 2-31 ] 안전관리원 선임기준 전기설비 규 모 안전관리원 자격기준 발전설비 용량 50만㎾ 이상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동일분야 기능사 1, 2급 이상 용량 50만㎾미만~10만㎾이상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 용량 10만㎾미만~1만㎾이상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송・변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용량 50만㎾이상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용량 50만㎾미만~10만㎾이상 전기분야 3명 " 용량 10만㎾미만~1천㎾이상 전기분야 2명 " 전기 수용설비 용량 1만㎾이상 전기분야 1명 " 용량 1만㎾미만~5천㎾이상 전기분야 3명 " 용량 5천㎾미만~1천㎾이상 전기분야 2명 " ※ 전기 분야 안전관리원의 자격기준은 전기 분야 기능사 1, 2급, 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 해설) 전기안전관리원의 자격은 전기기사 1,2급, 전기공사기사 1,2급,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공사기능장, 전기설비, 전기기기, 전기공사기능사 1,2급,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전기계측제어기능사 2급을 말하고, 기계안전관리원의 자격은 기계분야기능사 2급 이상 모든 자격이 해당된다. - 「 전기공사업법 」 에 의한 전기설비 시공관리 업무 - 「 병역법 」 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구 보안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기간 - 전기기술직의 사무 및 연구 업무 - 관련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계・감리업무 • 해당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은 80%를 적용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에 의한 전기용품의 검사 업무 - 「 소방법 」 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관리 업무 - 「 계량법 」 에 의한 전기계량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 에 의한 산업전기 관리업무 - 「 공무원법 」 에 의한 통신직렬(전자 포함)에 보 직된 자 의 업무 - 관련법에 의한 전기 분야 교육직 업무 - 「 건설관계법 」 에 의한 시공관리 업무 - 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수리 업무 • 해당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은 50%를 적용 - 전기설비 안전관리보조, 검사, 점검 업무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2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