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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71 일반용전기설비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및 개인대행자,  대한전기기사협회로 하고, 적용방법으로는 전기안전관 리에 관한 각종업무의 처리는 전기사업법령에서 규정 한 바에 따르며 그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로는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  사용전(용접)검사, 정기검사,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규 정,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 전기안전관 리 대행사업체 및 대행자의 등록 및 신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 교육 등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한 업무다.  또한, 관련기관은 동력자원부, 서울특별시장・직할시 장 또는 도지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 한전기기사협회 등이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가.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유, 선임대상, 선임시기, 선임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규 정하고 있다. (1)    「 전기사업자 」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 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은 공사 착공 전 또는  사업 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다음  [ 표 2-29 ] 에 의하여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선임하 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타전기설비 또는 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단,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사의 분야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 범위 <해당분야 실무경력의 산정 기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자격기준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당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은 100%를 적용     -  전기안전관리담당자(구 보안담당자 경력기간 포함)    -  전기설비안전관리・보조, 검사, 점검 업무    -   「 공무원법 」 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로서 전기 에 관한 업무 [ 표 2-29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기준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사 안전관리원 1. 수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사 및 토목안전관리사 전기 안전관리원 2. 기력발전소, 가스터빈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사 및 기계안전관리사 전기 및 기계 안전관리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발전소・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 선보다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할하는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사 전기안전관리원 4.  도서・벽지의 전기설비 또는 용량 300 킬로와트 이하의 소 수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사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1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