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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리의 주장을 피력하였고, 기획단에서는 전국 공업단지 의 현장을 답사하여 우리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거짓 이 아닌지 확인했는데 많은 사람과 면담하고 전기설비 의 운영 실태를 눈으로 보면서 전기의 중요성에 대하 여 오히려 공부만 하고 온 결과가 되었다. “ 전기 ” 를 뺄 것인가 넣을 것인가 기획단에서 판단을 못하고 어정쩡한 사이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도 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98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데 이어,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11명 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들을 숨 막히 게 했던 소위 “ 의무고용제도 폐지안 ” 은 철회되었다. 제3절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확정・시행 1990년 1월 13일 「 전기사업법 」 이 개정 공포된 후, 협 회는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할 때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확인업무를 협회에서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지 만 동력자원부 전력정책과 이우공 사무관이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의 필요성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해임확인기관 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가 탄생되면서 그 대행사업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 선 임신고를 각 시・도에서 하게 되어 한 곳에서의 관리파악이 어려 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회 실무책임자의 제안으 로 「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 초안을 작성하여 동력 자원부에 건의하였고, 전력운영과 임영섭 사무관은 협 회 김기욱 기술부장과 한전 법규부 최진만 과장과 함께 초안을 검토해서 황규호 부과장, 김세종 전력국장의 결 재를 받아 「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 (동력자원부 전 운 29102-1942호, 1991.3.13)이 확정・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명쾌하게 해설로 처리함으로써 전 기안전관리 운영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전기안전관리자들이 보다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비, 관련 서적구 입비, 협회 회원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전기설비의 설 치자, 점유자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어 전기안전관리 자들은 어려움이 없이 안전관리향상을 기여할 수 있 게 되었으며 협회는 회원증가와 회비수납이 크게 증가 하여 4년 후 「 전력기술관리법 」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 침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목적과 적용대상방법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대상을 전기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가용 및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70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