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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상산업부(담당과장 김창배 서기 관)가 개입하고 이 위원회 담당과장 이원종 서기관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위원회의 결정이 재심을 통하 여 철회되었다. 3. 의무고용제도 폐지(안) 철회활동 1994년 12월 22일 상공자원부는 대통령 비서실 소 속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에서 작성한 “ 산업안전규제 완화방안 ” 을 접수하였고, 협회도 즉시 그 내용을 입수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허가제도 폐지 • 설비에 대한 검사 보수 및 관리의 검사는 한국산업안 전공단으로 일원화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포함 의무고용제도를 철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1인의 안전관리책임자만 지정 하여 운용 • 법정의무교육은 최초 선임 시 1회만 받고 정기교육 의무 폐지 • 보험제도 적용확대 등 이 방안과 관련이 있는 자격자는 “ 전기・고압가스・에 너지・산업안전・위험물・소방 ” 의 6개 종목에 85만여 명 이 그 대상이다. 상공자원부는 전기・고압가스・에너지 가 소관사항이고,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사협회, 가스안 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산하단체가 제일 많았다. 기획단에서는 산하단체와의 대화를 금지하고 공무 원끼리만 접촉했기 때문에 상공자원부가 창구역할을 하면서 서기관 이하 관련 공무원과 단체 임직원들이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사태로 연말연시를 지새웠다. 1993년에 “ 파급정전사고 ” 의 예방과 Peak 관리의 중 요성을 부각시켰던 검토서를 보완해서 기획단 규제완 화반에 제출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 파 급정전사고 문제가 미국과 유럽에도 있건만 거기서는 의무고용제도가 없고 다만 한국, 일본, 대만 동양 3국 만 있다. 일본을 모델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식을 모델로 해서 보험제도로 가야한다. 우수한 기술자를 채용하고 우량시설은 보험료율을 낮 게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면 사 ▲ 국민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68 2014-01-24 오후 6: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