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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67 면서 발전 예비율이 3.2%밖에 안 되어 전력비상사태 직전 까지 간적이 있었다. 전국의 기업체에서 각자 최대수요전력 (Peak)을 억제 조절하여 이러한 위기를 넘겨야 한다. 파급정전사고의 예방과 기업 내의 피크억제와 같이 기업 주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1932년(실제는 1911년)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의무 고용제도가 채택된 것이므로 이 제도를 완화하면 정전사고 의 증가로 기업체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의견서를 가지고 권용득 회장이 4월 내내 관계기 관을 순회 방문하면서 설명하여 전기부문을 삭제시킬 수 있었다. 2. 행정쇄신위원회의 전기안전관리제도 완화와 대응 대통령 자문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1994년 6 월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제도를 완화하도록 많은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 위원회는 기업체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는 기구였다. 기업경영이 어려운데 전기기사의 채용은 큰 부담이 되니까 완화한다는 취지인데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기능사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는 것을 검토하라. • 전기기능사 1급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는 것 을 검토하라. •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확대하여 전기기사 고용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 - 현행 1,000㎾미만의 기준을 1,500㎾미만으로, - 또는 2,000㎾미만으로, - 또는 3,000㎾미만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협회는 현행기준의 유지를 고수하면서 이러한 제안 들을 모두 반대하여 관철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이 위원 회에서 “ 1,500㎾미만까지 안전관리대행 범위의 확대 ” 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정비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협회에서는 권용득 회장의 지시로 재심 신청서를 이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재심제도가 없다면 서 확정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 협회 는 “ 국가반역죄의 사형수도 3심을 받는데 행정쇄신위 원회가 무엇인데 건전한 민간단체의 재심요청을 거부 하느냐 ” 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중부권의 지부장들이 동원되어 단체방문을 하는 등 협회에서 궐기대회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완화에 대한 행정쇄신위원회 비평시사 만화 ▶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67 2014-01-24 오후 6: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