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page

26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전기용량에 미달하는 전기설비 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제2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 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채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자 격을 하나 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안전관리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6.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8.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21조에서 고압수전으로 용량 200㎾이상 의 것만 자가용 전기설비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용 전기설비로 변경한다면 안전관리대행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안)제23조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해당 유자격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 아도 된다는 규정이지만 협회는 이 법 개정이 전기안 전관리담당자의 의무고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발전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노동부 에 산업안전청을 신설하고 산업관계법령에 각각 산재 되어 있는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을 「 산업안전보건법 」 에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 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전기안전공사의 조직과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산업안전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 시기는 권용득 회장이 정부관계관의 권유 로 중소기업체장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업체장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은 직후이기도 한데 기업주의 말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주는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 친척과 처가 및 친구의 돈과 담보를 빌려다가 목숨을 걸고 기업을 운 영한다. 사고나 고장이 나면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 고 생산성이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것도 잘 안다. 그러므 로 기업주는 기업의 모든 시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 고 잘 관리한다. 우리들은 정부에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완화를 요구했는데 귀 협회에서 반대한다고 들었다. 내 시설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데 귀 협회가 못하 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고용의무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안이 거의 마무리되던 4월 10일 협회는 박희택 회원의 초안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의견서>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누전이나 합선사고가 발생하면 한국 전력의 배전선로에 파급하여 광역정전사고가 발생한다. 지 금은 모든 생산설비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시대이다. 배전선 로 파급정전사고는 “ 내 시설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 는 논리 로 예방할 수 없는 공익사업이다. 그리고 1992년 8월 전국에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66 2014-01-24 오후 6: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