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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65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보선은 김승기, 이희옥 회원을 새로운 이사로 선출하고, 4월 7일 이사회에서 한 달간 공석으로 있던 상근이사에 이희옥 이사를 지명하면서 본부장이란 직무명을 부여하였다. 라. 사무실 이전 1992년 9월 26일 강남구 삼성동 168-22 상민빌딩 4층으로 협회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여 수표동 전기회 관시대를 마감하였다. 6. 정관 개정 및 임원 개선 1994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의 명칭을 한 국전기기술인협회로 바꾸고 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 격자)가 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 전기사업법 」 에 의한 특수법인이 되고자 총회에서 임 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이사 : 강명식, 국상훈, 권용득, 김성모, 류재관, 박찬길, 박희택, 안용승, 윤갑구, 윤점섭, 장운격, 장하린, 천봉쌍, 허봉, 현홍기(이상 15명) • 감사 : 오제균, 이운희 총회 회의장 별실에서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부회장 및 상근이사를 호선하고 총회에 보고하 였다. • 회 장 : 권용득 • 부 회 장 : 강명식, 장운격 • 상근이사 : 박희택 한편 (가칭)한국전기공사기사협회(회장 : 오필원)는 수년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에 사단법인 인가신 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가가 되지 않자 국회에 청원서 를 제출하고 국회의원과 면담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협회에서 전기공사기사를 회원 으로 입회시키려는 정관 개정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정부가 우리 협회 정관개정(안) 승인이 1년 간 유보되어 결국 1995년 정기총회에서 정 관을 환원시키는 재개정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제2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시련과 대응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련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날 협회 제15 차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직업생명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협회가 입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3장 고용의무의 완화 제21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고용의무의 완화) 중소기업 자등은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65 2014-01-24 오후 6: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