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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63 정하였고, 기존규정 중 8종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 다. 제7차 이사회에서는 출판사업 및 관리, 기술지도 업무 등 2종의 규정을 제정하고, 제9차 이사회에서는 협회기 및 신분증, 인장관리, 고정자산 관리 등 3종의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제규정을 제 정하거나 개정해 나갔다. 1992년 9월 1일 박종복 변호사를 협회 고문변호사 로 위촉하였고, 1992년 12월 31일 신당동에 있는 도로 교통안전회관에서 원로회원, 역대임원, 기사운영위원, 동력자원부 역대 전력국장 등을 초청하여 12년 만에 협회창립 28주년 기념행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5. 지부설립과 관할구역 조정 가. 지부창립총회 1990년 12월 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울남동지부 (지부장 : 이원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1 2월 27일 에는 서울남서지부 조명섭 지부장과 서울북동지부 김 용구 지부장이 동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 1월 15일 강원지부 정호열 지부장, 5월 3일에는 서울 북서지부 김유수 지부장이 그리고 5월 23일에는 경북 지부 포항분회 신영수 분회장이 선출되었다. 1991년 12월 23일 이사회에서 지부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새해부터 분회가 지부로 승격하게 되었고, 지부설치 예상지역인 의정부시의 (가칭)경기북지부와 원주시의 (가칭)강원서지부는 지부가 설치되기만 하 면 즉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미리 결정하였고, 지부 관 할구역을 조정하여 조직을 완성하였다. 1993년 7월 1일 뒤늦게 의정부시에서 경기북지부 창 립총회를 개최하고 김지경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강원 서지부는 창립을 시도하였으나 창립하지 못하고 미설 립 지부로 남아 있게 되었다. [ 표 2-26 ] 회비 (단위 : 원) 회원분류 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일반회원 선임회원 대행회원 30,000 60,000 120,000 30,000 60,000 120,000 준회원 20,000 20,000 특별회원 200,000 200,000 [ 표 2-27 ] 사업별 단가 (단위 : 원) 사업별 단 가 직무교육비 35,000 보수교육비 25,000 강습회비 55,000 세미나비 100,000 국내산업 시찰비 100,000 협회지 광고 1면 200,000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63 2014-01-24 오후 6: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