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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59 2. 협회 통합기의 결산 통합기간동안 주요업무 실적은 1981년 말 전기기사 실무수습을 폐지하면서 전기보안담당자 직무교육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 전기사업법 」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개정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과 이듬해 3월 전 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마련한 “ 전기보안담당자 의무고용 배제 ” 방침을 철회 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반면, 총회 구성원인 기사운영위원을 50명으로 증원 하도록 정관 개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 전 기사업법 시행규칙 」 중 전기보안담당자의 “ 겸임 ” 과 “ 보 안대행 ” 의 불공정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 지 않고 정부에 문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내어 기사 운영위원들은 협회가 이 부문을 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988년부터 1989년 말까지 전기안전공사가 첫째, 재 단법인 전기안전공사가 「 전기사업법 」 에 의한 특수법인 이 되는 것 둘째, 사업용과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정기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안전공사가 그 검사기관이 되는 것 셋째, 공사계획 신고서에 첨부되는 설계도의 검토와 전기보안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수리 업 무를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 전 기사업법 」 을 개정할 때도 협회는 무관심하였다. 이 (안)에서 둘째와 셋째의 것은 전기기사의 고유 업 무와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이를 저지하려고 지부장들 이 여러 번 모이고 활동자금을 별도로 모금하고 외부 에서는 전기기사협의회가 별동대로 조직되는 등 소용 돌이와 같은 기사회원의 움직임과 지원요청이 있었지 만 협회는 정부압력이 두려워 남의 일인 양 외면하여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기기사들의 엄청난 저항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전기안전공사가 특수법인이 되고 정기검사기관 이 되면서 사업용과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 전기사업법 」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말았다. 1990년 대한전기협회 정기총회에서 기사회원들은 법 개정과 관련하여 협회에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였 고, 결국 이러한 총회 분위기는 대한전기기사협회가 대한전기협회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재 창립하는 원인 이 되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통합기간 중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 었지만 만약 1980년 9월 국보위 지시에 따라 양 단체 가 통합하지 않고 한국열관리사회처럼 해산이 되었더 라면 재 창립되면서 온전하게 인수했던 조직과 사업 을 모두 새로 개척하느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 이다. 또한, 정부에서 “ 전기보안담당자 의무고용 배제 ” 방침을 수립했을 때 이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고사 하고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지 못한 채 결과를 접하면 서 한탄했을 것이다.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59 2014-01-24 오후 6: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