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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공문을 보냈느냐고 하며 불쾌하게 말하고 앞으로 그 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얼마 후에 중부경찰 서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형사의 말도 있어 조 사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후 전화로 만나길 원했다. 형사는 검사로부터 협회의 화재조사결과를 첨부할 것을 지시 받았으니 화재현장조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이 문제로 다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 고 그 후 경찰서장의 공문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를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나면서 자연 히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어 각 지부에서도 사고 조사전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서 울남동지부 이원용 지부장과 서울북동지부 노건호 지 부장이 사고조사 활동을 많이 했다. 화재사고 조사결과 화재원인이 대부분 전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그 때부터 화재 발생 원인이 전 기로 추정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협회 기술진의 부단한 화재조사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3. 전기사고와 화재사건소송 참여로 회원 권익 옹호 대한전기협회 10년 간의 회원권익을 위해 전기감전 사고 또는 각종 전기설비나 전기기기의 소손사고와 화 재사고를 우리 회원들이 근무하던 곳이든 아니든 모 두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 았는데 그 소송에도 김기욱 기술과장이 참고인으로 법정에 참여하여 회원의 권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협회는 우리 기술인들이 전력기술의 업역이나 직무 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 적으로 관여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4. 소송판례 및 전기사고 사례집 협회는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소송판례를 정리하고, 감전사고와 화재사고사례를 수변전설비와 부하설비의 사고로 분류하고 외국사고 사례를 발굴한 내용을 수 록한 사례집을 3,000부 제작하여 무료로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전기사고사례집을 광고를 수주하여 제작한 것에 대 하여 동력자원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오히려 잘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소장과 청구원인의 내용과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피고의 준비서면, 증인 전기보안담당자에 대한 신문사항, 전기공사업체의 반론준비서면, 전기공 사업체의 변호사 준비서면, 판결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공사 중에 전공 감전 사고는 서울지방남부법원의 판결 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협회에 감정신청이 있어 김기욱 기술과장이 조사자로 고등법원판사와 변호사 관련자들이 입회하여 판사의 물음에 근거하여 감정한 것으로 고등법원판결문을 수 록하였다. 그리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여직원 감전 사고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 시 참고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도급공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50 2014-01-24 오후 6: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