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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49 장과 이경식 위원 그리고 박용웅 전기기사협의회 회장 및 간부들이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다. 이처럼 전기기사들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 중 “ 정기검사・전기안전공사의 대행 업 운영 및 특수법인화 ” 등 주요사항이 원안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1990년 1월 13일 「 전기사업법 」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말았다. 제6절 전기설비의 사고조사와 회원권익 옹호 1. 화재발생시 전기주임기술자 구속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전력설 비도 대형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기화재가 빈 번하게 발생하였다. 1970년 중반에 많은 인명사고를 일으킨 대왕코너 화재로 전기주임기술자의 고통이 있 었으며, 성남 상명가구 화재로 인해 전기주임기술자가 구속되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협회에서는 비공식 으로 사고조사를 하여 화재원인이 전기가 아닌 것을 수원검찰청 이사철 검사에게 전달하고 설명하였으나, 전선에 용융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가 분명하다 며 즉시 풀려나지 못하고 한 달 후에나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매스컴에서 화재원인 이 전기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화재원인이 전기인 것으로 아는 그런 시 대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의 3.3㎸ 차단기(OCB) 폭발사 고가 있을 때 감사원에서 사고조사를 하게 되어 누구 도 그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 기술진이 직접 사고현장조사로 차단기의 접촉부분인 컵과 같이 생긴 고정자에 구멍이 없어 차단 시 절연유 가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아크(섬락)를 끊어 주지 못해 폭발한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차단기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차단기 생산을 중지시켰다. 2. 화재조사 실시로 화재원인이 비전기(非電氣)로 판명 협회는 1983년 당시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화재나 전기사고가 발생해도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직 원들도 앞장서서 경찰과 검사를 만나는 것을 꺼려해 서 적극적인 사고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회 김기욱 기술과장과 이장헌 직원이 종로 중구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육하원칙 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조사결과와 조 사자의 인적사항,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협회장 명의로 중부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화재조사에 참 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중부경찰서 담당형사가 찾아와 무슨 이유로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49 2014-01-24 오후 6: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