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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공사의 운영비를 안전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히 혁명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보전과 안전의 복합용어인 “ 보안 ” 을 전기안전공사의 명칭에 맞도록 “ 안전관리 ” 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이 법안은 오로지 전기안전공사의 권한강화와 사업 확장 만을 위하여 입안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월 11일, 기사운영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이 보고된 후 이사회 소회의, 기사운영위원회 뿐만 아 니라 기사운영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전문위원회 및 지부장회의 등 12월까지 13번이라는 수많은 회의를 가지면서 대책을 수립하느라 부심하였다. 해가 바뀐 1989년에도 계속하여 회의를 가지면서 개정(안) 중 “ 정기검사 ” , “ 안전관리 ” 를 삭제하여 현행 대로 하고 “ 선・해임신고 경유기관 ” 은 대한전기협회로 바꾸며 “ 안전관리자 교육 ” 은 위탁관리기관에서 실시 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기 검사는 있어야 한다는 동력자원부의 완강한 의견에 정기검사 주기를 당초안 2년에서 5년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5월 29일 전문위원회와 6월 5일 서울지역위원 회의 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궐기대회를 준비하기로 하는 한편 동 법안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월 9일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한국종합전시장 국 제회의실에서 열린 「 전기사업법 」 개정에 관한 특별 세 미나에는 700여 전기기사가 참석하였고, 기사운영위 원회 권용득 위원장과 동 위원들이 개정 법안에 대하 여 설명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오후시 간 진행 중 법 개정을 막는데 동참하겠다고 300여 전 기기사들이 자필로 주소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6월 28일 제23차 기사운영위원회에 동력자원부의 안석규 전력운영과장과 이우공 계장이 참석하여 「 전 기사업법 」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의 동요와 반발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동력자원부의 요구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공 무원이 퇴장한 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여 일간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의결 하였고, 7월 11일 세계일보에 기사운영위원 전체이름 으로, 국민일보에는 경기지부 안용승 지부장 단독 이 름으로 「 전기사업법 」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주장 성명서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46 2014-01-24 오후 6: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