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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45 자가용전기공작물에서 제외시키라는 대통령지시로 100㎾까지 없애야 되는 처지에 있었으나 협회가 말 100마리의 힘인 75㎾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 적인 노력으로 장명수 배전관리과장이 이를 이해하 고 장관 결재를 받아 현재까지 75㎾이상을 자가용전 기설비로 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대행에 크게 기여하 였다. 1982년 8월 11일, 동력자원부 장명수 배전관리과장 이 제7차 기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절충안을 설 명하면서 다른 직종은 모두 없어지게 되었는데 전기만 살아남도록 어렵게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해를 구 하였다. 1982년 9월 10일 동력자원부령 제54호로 겸 임과 보안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 전기사업법 시행규 칙 」 이 공포되었다. 제5절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기기사의 대응 1.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기사운영위원회의 대응 1988년 2월 5일 동력자원부가 주관한 “ 전기안전관 리제도 개선 ” 회의에서 「 전기사업법 」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가 설명되었다. 이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에 서 기안하여 동력자원부 전력국(국장 김세종, 전력운 영과장 안석규)과 협의를 끝낸 것인데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 사가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제5장 “ 지정조사기관 ” 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로 하여 재단법인을 특수법인화 한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전기안전공 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비를 전기매출액 중에서 매 회계연도 마다 전기안전공 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전기안전 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전기공작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확인 점검을 전기안전공사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점검자의 출입을 승낙하 여야 한다. 바. “ 전기보안 ” 을 “ 전기안전관리 ” 로 하고 “ 전기공작 물 ” 을 “ 전기설비 ” 로 용어를 변경한다. 이 법안에서 특수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할 “ 정 기검사제도 ” 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 자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던 “ 자주보안체 제 ” 를 “ 국가감시체제 ” 로 바꾸는 것이며, 또한 전기안전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특별세미나 질의응답 ▶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45 2014-01-24 오후 6: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