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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기사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을 추가할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였다. 제4절 전기보안담당자 의무고용 배제지시와 대응 전두환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각 종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고용자 때문에 기 업운영이 어렵다는 중소기업 관계단체의 건의를 받아 들여 1982년 3월 3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 법적 의무고용을 대폭 감소하도록 하라. ” 는 지시를 했고, 행 정조정실에서 자체조정 후 민주정의당과 협의하여 다 음과 같은 안을 마련하였다. “ 전기보안담당자, 전기관리사, 열관리사, 방화관리 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 독극물관리자, 품질관리사, 조리사, 위생사 등 이상 10종은 의무고용 을 배제한다. 전기보안담당자인 경우 「 전기사업법 」 제 49조(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의 선임)를 삭 제한다. ” 1982년 7월 30일 제3차 이사회 소회의에서는 이 안 이 시행되면 대한전기협회는 기사회원이 실직 하게 되 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보안대행 사업이 없어지게 되 므로 양 단체는 이 안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기협회는 “ 자가용 전기공작물에서 누전이나 합선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전력의 배전계통에 사고를 유발 하여 넓은 지역에 정전사고를 파급시키므로 자가용 전기공작물도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과 함께 보호하 여야 한다. 기업주가 자기의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다지만 이러한 파급정전사고는 책임질 수 없는 공익사업이므로 전기보안담당자의 의무고용제도는 유 지되어야 한다. ” 는 내용을 동력자원부에 건의하는 한 편, 주관부처인 상공자원부에 수차례 현 제도의 필요 성을 설명하였고 당시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관실 한덕 수 과장과 특히, 협회 회원이면서 전기기사인 유상철 담당자가 전기보안담당자의 의무고용제도가 유지되도 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동력자원부의 차일석 담당자가 전기 분야 의 무고용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안담당자의 겸임과 보안대 행 범위를 [ 표 2-20 ] 과 같이 확대하는 절충안을 행정 조정실에 제출하고, 보안담당자의 중요성을 주장함으 로써 의무고용 배제대상에서 전기보안담당자가 제외 될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자의 건의로 위험하지 않는 저압은 [ 표 2-20 ] 전기보안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수 (단위 : 명) 용량별(㎾) 구분 개인 전기기사 안전공사소속 전기기사 변 화 300미만 10 60 현 행 300 ~ 500미만 6 30 500 ~ 750미만 3 12 개 정750 ~ 1,000미만 2 6 1,000이상 1 1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44 2014-01-24 오후 6: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