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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43 • 1989년 11월 27일, 제27차 기사운영위원회에서 권용 득 위원장, 김성모(서울)・이재혁(지방) 부위원장이 선 출(유임)되었다. 기사운영위원회는 기사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회의가 1년에 3 ~ 4회 밖 에 없는 것이 불만스러워 1987년 3월 14일 동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혁 충남 지부장이 충남지부 사무실에 서 처음으로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기사회원・지부운 영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협회조직과는 무관한 지부장협의 회가 결성되고 매분기마다 지부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 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사운영위원회 주요업적은 다음과 같다. • 전기기사 실무에 관한 심의의결 • 전기보안담당자 직무교육을 위한 관련 법령(안) 심의 및 건의 • 전기보안담당자 의무고용 배제정책 저지에 관한 활동 • 전기보안담당자 불공정 선임제도(겸임・보안대행) 개 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 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한 「 전기사업법 」 개정(안) 저지대 책 수립과 활동 • 지부활성화 방안 심의 및 건의 • 전기보안 및 사용합리화 우수개선 사례자 정부표창 상신 • 기타 기사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대책수립과 활동 제3절 전기보안담당자 법정교육기관 지정 동력자원부는 1981년 전기기사 실무수습을 전기보 안담당자의 직무교육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 전기사업 법 」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동안 전기기사 실무수습은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위반되는 이중자격제도로서 취업의 길을 막는다며 공 과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부터 많은 반발을 일으 키고 있었다. 전기협회 기사운영위원회는 7월 20일 제4차 회의에 서 직무교육의 주기는 매 2년마다, 교육기간은 2 ~ 3일 이 적당하다는데 합의하고 이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 였다. 12월 31일 직무교육제도를 신설하는 「 전기사업법 」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1982년 7월 19일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 「 전기사업법 」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1조제1항에 근거하여 7월 28일 동력자원부로부터 대 한전기협회가 “ 보안담당자 교육기관 ” 으로 지정받아 이 교육을 집행하였다.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기술자격만 있으면 무경험자 도 보안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본인과 종 사자의 감전사상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공작물의 공 사・유지・운영을 지휘・감독하려면 실무경험이 있어야 보안담당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 표 2-19 ] 제4대 기사운영위원 선출 투표결과 유권자수 유효표 무효표 투표자수 투표율 1,743명 684매 39매 723명 44.5%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43 2014-01-24 오후 6: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