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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39 제1절 대한전기협회와 통합운영 1. 통합총회 1980년 9월 6일 전기회관 강당에서 대한전기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전기기사협회와 통합하기 위한 정관 일부 개정(안)・임원보선 등의 안건을 의결 하였다. 그리고 대한전기기사협회와의 통합에 따르는 사업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정관의 주요 개정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회원의 종류) :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 원, 기사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기사회원)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자 격 소지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2. 기사회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사회원이 선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기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구성) : 총회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사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부 칙(경과조치) 1. 본 협회는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일체의 자산, 부채 등 권 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2.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 인, 지정, 검정, 기타의 처분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김영준 대한전기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양 협 통합 대한전기협회 제 3 장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39 2014-01-24 오후 6: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