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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37 합 의 서 1. 대한전기협회를 “ 갑 ” 이라 하고 대한전기기사협회를 “ 을 ” 이라 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2.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 갑 ” 과 “ 을 ” 을 통합한다. 3. “ 갑 ” 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 을 ” 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4. “ 을 ” 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 지정, 검사, 기타의 처분은 “ 갑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5. 통합하여 사용할 정관은 “ 갑 ” 의 정관으로 한다. “ 갑 ” 의 정관은 별첨 개정안과 같이 한다. 6. 통합한 후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임원의 수는 “ 갑 ” 28명 “ 을 ” 15명 계 43명으로 한다. ⑵ 회장은 1명으로 하되 “ 갑 ” 1명 “ 을 ” 1명중 “ 갑 ” 의 회장이 회장이 되고 “ 을 ” 의 회장은 명예회장 또는 부회장이 된다. ⑶ 부회장은 “ 갑 ” 5명 “ 을 ” 2명 도합 7명으로 하고 제1 지명부회장은 “ 갑 ” 1명 제2 지명부회장은 “ 을 ” 1명으로 한다. ⑷ 감사는 “ 갑 ” 2명 “ 을 ” 1명 도합 3명으로 한다. ⑸ 상근이사는 2명으로 하되 “ 을 ” 은 1명뿐이므로 “ 갑 ”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⑹ 제1항 내지 제4항의 임원은 잔여임기로 하되 1983년 1월 총회까지로 한다. 7. 대의원은 “ 갑 ” 의 정회원 100명과 “ 을 ” 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170명(8,500명 ÷ 50명 비례) “ 갑 ” 의 특별회원과 “ 을 ” 의 특별회원 중에서 11명(230명 ÷ 20명 비례), “ 을 ” 의 지부임원 85명 등 도합 466명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1982 년 6월까지로 한다. 8. “ 을 ” 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 을 ” 의 정회원은 “ 갑 ” 의 정회원이 된다. ⑵ “ 을 ” 의 종신회원은 “ 갑 ” 의 평생회원이 된다. ⑶ “ 을 ” 의 특별회원은 “ 갑 ” 의 특별회원이 된다. ⑷ “ 을 ” 이 준회원은 “ 갑 ” 의 준회원이 된다. 위 각 항의 회원은 “ 갑 ” 과 “ 을 ” 의 회원명부로 통합하고 회원번호의 부여는 “ 갑 ” “ 을 ” 가입 일자별 생년월일 순으로 조정 하며 기타 구체적인 조정은 1980년 1월 총회이전에 하여야 한다. 9. 기 승인된 사업은 변경없이 수행하고 “ 갑 ” 및 “ 을 ” 의 예산 및 자산은 결산하여 통합한다. 결산기준일은 통합을 결의 한 “ 갑 ” 의 총회일로 한다. 10. “ 을 ” 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 을 ” 의 실장은 “ 갑 ” 의 부장으로 본다. ⑵ “ 을 ” 의 과장은 “ 갑 ” 의 과장으로 본다. ⑶ “ 을 ” 의 주무는 “ 갑 ” 의 과장대리로 본다. ⑷ “ 을 ” 의 주무보는 “ 갑 ” 의 사무원으로 본다. ⑸ “ 을 ” 의 고용직 및 잡급직은 “ 갑 ” 의 고용원으로 본다. ⑹ “ 을 ” 의 사무조직은 기 승인된 사업을 변경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 갑 ” 이 일괄 흡수하되 1980. 12. 31까지 재발령한 다. 다만 직급기준은 위 ⑴ ~ ⑸에 의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⑺ “ 을 ” 의 직원의 봉급기준은 재발령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⑻ “ 을 ” 의 상근 임직원의 퇴직금 지불여부는 기준일자, 방법등을 “ 갑 ” 과 “ 을 ” 이 합의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 갑 ” 과 “ 을 ” 이 일상관례에 따라 합의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갑 ”“ 을 ” 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1980. 8. 23 “ 갑 ” 대한전기협회 회장 김영준 “ 을 ”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 박용철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37 2014-01-24 오후 6: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