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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⑶   부회장은  “ 갑 ”  5명  “ 을 ”  2명 도합 7명으로 하고 제1 지 명부회장은   “ 갑 ”  1명 제2 지명부회장은  “ 을 ”  1명으로  한다.    ⑷ 감사는  “ 갑 ”  2명  “ 을 ”  1명 도합 3명으로 한다.    ⑸   상근이사는 2명으로 하되 “ 을 ” 은 1명뿐이므로 “ 갑 ”  1 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⑹   제1항 내지 제4항의 임원은 잔여임기로 하되 1983년  1월 총회까지로 한다. 7.   대의원은 “ 갑 ” 의 정회원 100명과 “ 을 ” 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170명(8,500명 ÷ 50명 비례) “ 갑 ” 의 특 별회원과  “ 을 ” 의 특별회원 중에서 11명(230명 ÷ 20명 비 례),  “ 을 ” 의 지부임원 85명 등 도합 466명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1982년 6월까지로 한다.  8.   “ 을 ” 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 을 ” 의 정회원은  “ 갑 ” 의 정회원이 된다.    ⑵  “ 을 ” 의 종신회원은  “ 갑 ” 의 평생회원이 된다.    ⑶  “ 을 ” 의 특별회원은  “ 갑 ” 의 특별회원이 된다.    ⑷  “ 을 ” 이 준회원은  “ 갑 ” 의 준회원이 된다.  위 각 항의 회원은  “ 갑 ” 과  “ 을 ” 의 회원명부로 통합하고 회원번 호의 부여는  “ 갑 ” “ 을 ” 가입 일자별 생년월일 순으로 조정하며  기타 구체적인 조정은 1980년 1월 총회이전에 하여야 한다.  9.   기 승인된 사업은 변경없이 수행하고  “ 갑 ”  및  “ 을 ” 의 예산  및 자산은 결산하여 통합한다. 결산기준일은 통합을 결 의한  “ 갑 ” 의 총회일로 한다.  10.  “ 을 ” 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 을 ” 의 실장은  “ 갑 ” 의 부장으로 본다.    ⑵  “ 을 ” 의 과장은  “ 갑 ” 의 과장으로 본다.    ⑶  “ 을 ” 의 주무는  “ 갑 ” 의 과장대리로 본다.   ⑷  “ 을 ” 의 주무보는  “ 갑 ” 의 사무원으로 본다.    ⑸  “ 을 ” 의 고용직 및 잡급직은  “ 갑 ” 의 고용원으로 본다.    ⑹    “ 을 ” 의 사무조직은 기 승인된 사업을 변경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 갑 ” 이 일괄 흡수하되 1980. 12. 31까지 재발 령한다. 다만 직급기준은 위 ⑴ ~ ⑸에 의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⑺    “ 을 ” 의 직원의 봉급기준은 재발령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 한다.    ⑻    “ 을 ” 의 상근 임직원의 퇴직 금 지불여부는 기준일자, 방 법등을  “ 갑 ” 과  “ 을 ” 이 합의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 갑 ” 과 “ 을 ” 이 일상관례에 따라 합 의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갑 ”“ 을 ” 이 서명 날 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1980.  8.  23 “ 갑 ”  대한전기협회      회장  김영준 “ 을 ”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  박용철 이 합의서도 어렵게 작성되었지만 그나마도 9월 3일  개최된 전기협회 이사회에서 이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 다. 협상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회원과 임원 의 의결권이었다. 전기협회는 정회원뿐만 아니라 업・단체회원까지 합 쳐서 총원 229명이지만 전기기사협회는 정회원만도  7,800명이고, 준회원・특별회원까지 합하면 8,217명인 데 정회원 50명당 1명씩 선출한 대의원만 해도 179명 이나 된다.  합의서 7항의 내용에서 전기협회는 정회원 100명,  특별회원 100명, 계 200명을 대의원으로 하고 전기기 사협회는 대의원 170명, 지부임원 85명, 특별회원 11명,  계 266명이 대의원이 된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안건을 참석자의 과 반수 참석으로 의결한다. 양 단체의 대의원수가 대등 하더라도 업체장과 단체장의 대리참석자가 많은 전기 협회에서 의결권행사에서 불리할 텐데 오히려 수의 열 세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32 2014-01-24   오후 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