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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8절 자가용 전기공작물 관청수속절차 및 공사표준시방서 1. 자가용 전기공작물 관청수속절차 홍보 전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 시도 없어서 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우리 일상생활 주 변 어느 곳에서나 전기설비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고 편리한 전기도 그 취급방법에 따라 위험과 장해가 수반되게 되는 것으로 그 안전의 확보는 참으 로 중요하다. 전기보안은 감전이나 누전화재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전기사고로 인한 생산설비의 피해 를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전기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는데, 그 간 의 진보된 전기기술과 전기사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의 비중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 전기사업법 」 이 1973년 2월 8일 전면개정 공포되었고 이어서 1974년 4월까지 2개 대통령령과 8개 상공자원부령 등의 부속 법령들 이 속속 제정 공포되었다. 개정 전기사업법령의 특색을 살펴보면 사업규제에 있어서는 “ 안정된 공급력의 확보 ” 에 중점을 두었고, 보 안규제에 있어서는 보안의 주체를 과거와 같이 특정인 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관련자 모두가 협동하게 하여 보안이 확보되는 이른바 “ 보안의 자주 ” 와 “ 보 안의 사 회화 ” 를 기함으로써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제도 는 자주보안체제로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법 체제를 어떻게 바르고 원활하게 응용해 나가는 가가 우리들 의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협회는 1977년 6월 25일 자가용전기공작물 관계자가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하루 빨리 이해하여 정해진 관청수속에 완벽을 기하도록 관청수속절차를 편찬하여 회원들이 활용하게 하였다. 현재 「 전기사업법 」 상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제 규정은 입법 기술상 그 대부분이 전기사업용 전기 공작물에 관한 조문의 준용이라는 형태로 정해져 있 기 때문에 자가용 관계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 관청수속 절차서에서는 이를 정리 통합하여 실용하기 쉽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법령의 이론구성 이나 법해석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설명을 줄였다. 그 주요내용은 전기사업법 개정과 자가용전기공작 물관계, 자가용전기공작물의 정의, 자가용전기공작물 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의 개요,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관청수속절차, 발전소, 변전소, 용어의 정의로 하 였으며,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수속으 로 인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의 범위, 공사계획 의 인가신청 또는 사전신고, 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 는 사전신고, 분할신청 및 분할신고, 합병신청 또는 합 병신고, 사고 기타 비상시의 수속특례, 사용개시신고 를 요하는 것의 범위 및 수속절차로 하였다.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전검사를 요하는 범위,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28 2014-01-24 오후 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