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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25 ⑥ 에스컬레이터는 4~9월은 오후 6시반 이후, 그 외는 5시 반 이후의 사용을 금지하며 ⑦ 병원, 관광호텔을 제외한 장소에서 3층 이하의 엘리베이터 운행은 금지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제한조치는 1980년 12월 31일 폐지되었는데, 이 와 별도로 한전은 1979년 가정용전기의 과다사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공 급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전기사용의 제한기준은 [ 표 2-12 ] 와 같다. 3. 전기절약 전기사용합리화 및 장관표창 1977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범국 민의 에너지절약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이러한 정부시 책에 따라 협회는 1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절전운 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월 22일 개최한 이사 회에서는 이사회가 절전 위원회를 겸하기로 의결하였다. 1977년 2월호 회지에 “ 우리 전기기사는 절전에 앞장 서자 ” 는 제목으로 한국전력 절전 홍보자료와 일본국 통상산업성 대신의 표창을 받은 브라더공업(주)의 전 기사용합리화 사례를 게재하고 절전을 위한 현상 원 고모집을 공고하였다. 1977년 3월 20일 마감 날 응모된 절전사례 원고는 13편이었고, 3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석임원 전 원이 응모한 원고들을 모두 읽어보고 각자 순위를 정 한 후 종합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심사과정에 서 일본의 사례보다 더 우수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한 임원들은 회장 표창의 당초계획을 바꾸어 전원 상공 자원부 장관 표창을 상신하되 탈락자에게 회 장표창을 하기로 전격 의결하였다. 1977년 4월 10일경 표창 상신서류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하였으나 4월 25일 기술강습회 개강식에서 시상 하기에는 날짜가 너무 촉박하고 정부의 표창 관계 서 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 상공자원부 실무자들은 시상이 불가능하다고 했 으나 원유도입의 장기계약을 위하여 중동 산유국 순 방길에서 돌아온 장예준 상공자원부장관이 우수절전 사례자 5명을 시상하도록 4월 22일 결재하였다. 당시 장례준 상공자원부장관은 원유도입에 관한 협 상 차 중동 산유국 순방길에 있었고, 기술강습회 개 강 5일전에야 귀국하였다. 장관이 귀국한 날 저녁 다 른 건으로 장관의 결재를 받던 공무원이 결재가 끝난 뒤에 기타사항으로 협회의 표창상신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면서 9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밖에 검토하지 않았으니 보류해야 할 것 같고 표창을 주더라도 한두 명에게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 나 장관은 뜻밖에도 강습회 개강식에서 5명을 시상하 라고 지시하였다. 1977년 4월 25일 태평로의 시민회관 별관에서 전국 전기기사 기술강습회가 개최되었고 약 1천명의 전기기 사가 참석한 개강식에서 충남방적(주)의 강정구 부장 을 포함하여 우수절전 사례자 5명이 상공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191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 령 제25호로 공포된 「 전기사업취제규칙 」 에 따라 주임 기술자 제도가 도입된 지 실로 60여년 만에 맞이한 최 초의 영광이기도 하였다.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25 2014-01-24 오후 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