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page

22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상공자원부가 고시한 전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주요 내용은 ① 일반조명등의 경우 사무실은 200룩스(lux), 상점, 백화점, 이미용실은 300룩스, 그 밖의 접객업소 및 공공시설은 150룩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② 샹들리에, 네온사인, 백색 또는 주광색 이외의 색등, 수은등과 그 밖의 특수등 등 장식용 조명등의 사용 을 모두 금지하며 ③ 진열장의 조명등은 300룩 스를 초 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④ 광고선전용 전등 가운데 네 온사인과 투광기의 사용을 금지, 광고등은 1업소 1등 에 한하되 200W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⑤ 문공 부장관이 승인하는 국제경기를 제외한 경기장의 야간 조명과 판매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 표 2-12 ] 전기사용제한기준 대상전기 시설물 대상 장소 제한기준 (최고 허용조도) 환산기준 (단위면적) 4㎡당 (전등소요전력) 제한방 법 형광등 백열등 1. 일반조명등 • 사무실(단, 설계, 제도, 계산 등 정밀 작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 상점, 백화점의 점포(단, 점포 내에서 시계수리 등 세공작업을 위한 국부조 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 이용실, 미용실 • 위 이외의 접객업소 및 공공시설 200룩스 (전등으로부터 2m 거리의 조도) 300룩스( 〃 ) 150룩스( 〃 ) 30W 40W 40W 20W - 120W 120W 60W • 제한기 준 초과사용금지 • 백열등 사용금지, 제 한기준 초과사용금지 2. 장식용조명등 상점, 백화점, 접객업소 사용금 지 3. 진열장의 조명등 상점, 백화점, 그 밖의 견본전시장 300룩스 (진열품표면의 조도) 40W 120W 제한기준 초과사용금지 4. 공장의 조명등 일반공장(인쇄, 섬유, 염색 등 대상물의 색을 정확히 판별할 필요가 있는 장소, 천정 높이가 10m 이상인 장소,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정 밀작업을 요하는 장소 제외) 백열등 사용금지 5. 광고 선전용전등 가. 광고등 나. 네온사인 다. 투광기 옥내외의 설치장소 1업소 1광고 등으 로 하고 소요전력은 200W이내 • 제한기 준 초과 사용금지 • 사용시간 외에 사용금지 • 사용금지 6. 경기장 야간조명설비 운동장, 경기장(옥내경기장은 제외) 사용금 지(문교부장관이 승인한 국제경기는 제외) 7. 판매용 전기기계기구 상점, 백화점, 그 밖의 견본전시장 사용금 지 8. 엘리베이터 호텔, 백화점 그 밖의 설치장소 • 엘리베 이터는 3층 이 하 운행금지 및 4층 이 상 격층제 운행(단, 병 원, 관광호텔은 제외)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24 2014-01-24 오후 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