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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23 이용률 향상은 물론 자원의 적정배분을 촉진하는 효 과까지 거두게 된 것이다. 한전은 전력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산업체에 대한 부 하조절과 함께 1976년 8월 4일부터 1,000㎾이상 산업 용 수용가에 대하여 공장의 휴무를 일요일에서 평일 로 바꾸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는 지방단체의 협조를 얻어 대 상을 100㎾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2,217개 업체(계 약최대전력 62만㎾)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상공자원부는 이 제도의 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 하여 1977년 1월 18일 지방장관간담회에서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이 날부터 하기로 하였다. 상공자원부가 시달한 지정휴일제 시행 대상은 산업 용 소동력 수용 중에서 ① 계약최대전력 100㎾이상 500㎾미만 ② 계약최대전력 500㎾이상 업체 중 3.3㎸, 6.6㎸, 11.4㎸로 수전하는 업체로 하였고, 휴무일의 조 정은 업체별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또한 일요일에 가동하는 산업체의 편 의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의 필요한 부서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지원체계도 갖추게 하였다. 정부와 한 전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요일과 평일간의 부하격차 30만 내지 40만㎾를 일요일로 유도함으로써 부하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직후부터 기독교단체로부터 주일작업의 시정을 요구받아 1977년 4월 20일부터 지역 별 지정유일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전력사정의 완화로 시행일을 매주간에서 격주로 바꾸었 다가 1978년 10월 6일을 기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 2. 전기사용 제한기준을 고시로 추진 정부는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절전운동을 지속적 으로 펴왔다. 전력사정이 악화되자 상공자원부와 한전 그리고 자원절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2무임소장관 실은 저녁시간 중 전기기기의 사용 및 간판조명의 금 지, 실내조명의 2분의 1로 줄이기 등 절전운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절전운동은 1977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이 상공자원부를 연두순시 하는 자리에서 “ 상공자원 부는 제2무임소장관실과 협조, 에너지 10%절약운동 을 더욱 철저히 추진하라 ” 는 지시에 따라 한층 강력히 진행되었다. 심지어 같은 해 1월 25일 제2무임소장관실은 간판 조명의 하나만 켜기 및 실내조명의 2분의 1 줄이기 등 절전을 이행하지 않는 서울의 144개 업소를 적발, 행 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국세청에 이첩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전력난과 원유 값 인상에 대응, 1977년 3월 25일 네온사인과 장식용 조명등 및 투광 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가정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 소와 접객업소, 사무실 등에서 조도를 규제하는 「 전 기사용제한기준 」 을 고시하고, 1977년 4월 1일부터 실 시하였다. 이 전기사용제한기준은 「 전기사업법 시행규 칙 」 제25조제2항 전기의 사용제한에 따라 발동된 것 으로 절전이 이처럼 법에 의해 강제되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다. 이에 따라서 이 제한기준을 위반할 경 우 「 전기사업법 」 제82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하였다.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23 2014-01-24 오후 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