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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6절 전기절약을 위한 전기사용합리화와 제한송전 1. 범국민 절전운동 참여 1976년 7월 하순에는 오랜 가뭄으로 수력의 출력이 줄고, 동해화력 3호기와 호남화력 1호기가 연차보수 에 들어감으로써 공급능력은 361만㎾에 불과한 반면 에 여름철 전력의 수요증가로 최대수요는 345만㎾로 늘어 예비율이 4.7%로 떨어지는 등 전력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전력사정의 악화는 그 때까지만 해도 발전설 비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전은 설상가상으로 경영의 악화 등이 곁들 여져 사회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제2무임소장관실에서는 범국민적인 절전운동을 벌 이는 한편 상공자원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전력비상대 책을 서둘렀다. 전력난을 양성화하고 생산업체에 8월 9일부터 본사에 “ 비상전력수급대책본부 ” 를 설치하고, 주요 건설공사의 적기추진, 건설 및 보수용 자재의 적 기조달, 전력수급대책의 수립과 합리적인 부하조절의 실시, 공급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등을 수행하였다. 1976년 7월에 이어 1976년 말과 1977년 초 전력사 정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예비율은 3.9% 이하로 떨 어졌다. 상공자원부와 한전은 12월 7일에는 “ 3단계 전 력비상대책 ” 을, 그리고 1977년 1월 18일부터는 “ 공장 별 휴일 조정제도 ” 를 수립 실시하였다. 3단계 전력비상대책의 내용은 전력이 부족 할 경우 ① 1단계로 5,000㎾이상의 132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부하를 조정, 278,000㎾의 전력을 절약하고 ② 2단계 로는 2,000㎾이상 158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67,000㎾ 의 부하를 조절하며 ③ 3단계로는 1,000㎾이상의 234 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47,000㎾의 부하를 조절하자는 계획이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산업체에 대한 자가발전기의 설 치를 적극 권유하여 1977년 1월부터 자가발전기 신설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생산품(240㎾이하) 구입 시 국 민투자기금을 융자하고, 외제품의 도입 시에는 외화를 대부함과 동시에 240㎾이상의 외제품에는 관세를 면 제하였다. 또 한전의 요청에 의하여 발전한 자가발전기수용가 에 대해서는 1977년 3월 15일부터 자가발전전력에 대 한 보상비를 지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악화되었던 전력사정은 1977년 6월 여수화력 2호기를 비롯하여 10월의 당평가스터빈과 군산복합가스터빈 그리고 12월의 영월 및 울산 복합 가스터빈의 준공을 계기로 점차 완화되었다. 따라서 1974년 10월부터 산업체에 대해서 지루하게 실시되어오던 부하제한은 1977년 12월 7일의 피크타 임 2시간의 10만5,000㎾의 부하조절을 마지막으로 끝 을 내렸다. 그러나 당초 전력부족의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이 부 하조절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최대부하제어 요금제도로 채택됨으로써 설비투자의 절감과 설비의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22 2014-01-24 오후 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