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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제4절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과 대응 협회는 보안대행 범위확대와 전기공작물의 자가 시 공금지로 위축된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조직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총회 와 교육장에서 결의문 채택이나 회장배 쟁탈 회원축 구대회나 우수절전사례 정부 표창상신이 모두 그런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회원들이 괴로웠던 과거를 잊고 열심히 해보려는 분 위기가 점차 고조되던 1978년 여름, 전기안전공사가 300㎾이상의 수용설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는 전기사업법령 개정(안)을 동력자원부에 제출하 여 우리 협회를 긴장시켰다. 자주보안체제에서 정기검사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회 원의 권익이 땅에 떨어져 협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지 부장들이 아우성치고 이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하였다. 협회는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전기사업법 개정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제49조의2(보안담당자 자율기관의 지정) ① 제40조 및 제49 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를 위하 여 동력자원부장관은 보안담당자 자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 자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업무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그 후 동력자원부 허남훈 전력국장은 협회 신기조 회장과 전기안전공사의 이동복 이사장을 불러 제출한 안건이 모두 양 단체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니 채택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문제가 소멸되었다. 제5절 보수교육기관지정 및 실무수습 1. 보수교육기관 지정 「 국가기술자격법 」 의 시행에 따라 전기주임기술자 1・2급은 전기기사 1급으로, 전기주임기술자 3급은 전 기기사 2급으로 각각 자격증을 갱신하되, 국가기술자 격검정의 응시자격인 학력과 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뒤에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협회는 1975년 4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전기기 사 등록 자격미달(학력・경력)자의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공업진흥청 공고 제820호(1975.4.25)에 따 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36명의 보수교육과 국가기술자격 등록신청・접수업무를 집행하였다. 공업진흥청 공고의 주요내용은 [ 표 2-10 ] 과 같다.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20 2014-01-24 오후 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