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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19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개정 내용 제3조(경미한 공사 등) ①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임접속기・소켓・로우젯트・씨링부록크・접속기 또는 나 이프 스위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V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2차 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 에 전선(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②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전기공 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2.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1항의 내용은 초등 학교 5・6학년의 똑똑한 학생이나 주부가 분전반의 차단기를 개방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이 조문에 없는 일을 하면 모두 이 법의 위반행위이니까 전선 몇 m의 신・증설이나 자동펌프를 가정집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도 이 법의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 볼트의 전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기 분야 기술사・전기기사는 물론, 전기공사기 사도 자신의 가정집을 신축할 때 스스로 전기공사를 행하면 이 법의 위반이다. 이 법을 모방하여 「 자동차사업법 」 을 제정하 면 자동 차사업면허가 없는 자가용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또 「 요식업법 」 도 이렇게 만들면 밥을 항상 사먹 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호 운운하면서 그럴듯한 명 분을 붙이면 「 전기공사업법 」 이 전례가 되어 새로운 법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911년 「 전기사업취체규칙 」 에서 「 전기사업법 」 으로 변형되면서 60여 년간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전기공작 물 설치자에게 전기주임기술자의 고용의무를 부과하 고 그 기술능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도 하고 유 지・운영도 해왔으며, 이 법령의 원조이기도 한 일본뿐 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런 「 전기공사업법 」 규정은 없다. 법의 공정성이나 전기법령 운영의 역사적 고찰 또는 일본의 예를 보아 우리 협회의 논리가 부족하지 않건 만 우리의 요구는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 부각하여 요구 일변도 의 말썽 많은 단체로 매도하는 주변 분위기가 조성되 었지만 우리 협회는 약자의 억울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보안대행 범위확 대로 회원의 일터를 뺏기더니 1976년에는 「 전기공사 업법 」 개정으로 전기공사의 신설은 물론 사소한 증 설과 변경공사도 못하게 됨으로써 일감마저 잃어버리 고 유지・운영이라는 소위 전기공작물의 운전수로 전 락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19 2014-01-24 오후 6:26:57